‘행장(行狀)’이라고도 하는데, 외국인들의 신청을 받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외부(外部, 1895년 이후)에서 발급하였다.
사용기간은 보통 6개월로, 여행자의 성명·신분·여행지 등이 명시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한 장이 발행되었으나 2인 이상이 같은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한 장으로 처리되었다.
호조의 발급료는 1인당 동전 15냥이었고, 이것을 지닌 자는 개항지가 아닌 곳에도 여행할 수가 있었으므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프랑스선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프랑스인이 지닌 호조에는 1886년에 맺은 조불수호조약의 내용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서양 여러 나라와 수호조약을 맺고 청나라와도 무역 통상 장정(貿易通商章程)을 맺은 뒤로는 외국상인들이 내륙지방에 상품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데 이를 자주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