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는 다수 영사의 상관으로서 이들 영사의 관할구역의 전체를 관할한다. 그 외에 타영사보다 비교적 넓은 관할이나 중요한 관할구역을 가지기 때문에 총영사를 두는 경우도 있다. 총영사의 직무와 특권, 면제의 범위 등은 영사와 같다.
다만, 의전과 석차에 관한 사항에 있어 영사에 우선할 뿐이다. 총영사에는 작은 관할구역을 가지는 영사 또는 부영사의 상관으로서의 이를 통할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과 그 자신의 독립된 대관할구역의 장으로 있는 2종이 있다. 총영사제도는 파견국내에 관할을 달리하는 영사관이 여러 개 설치되었을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총영사도 영사의 경우와 같이 본부총영사와 명예총영사가 있으며, 동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총영사 상호간의 석차에 관한 사항도 영사에 준한다.
총영사는 국내법상으로는 총영사관의 장이며, 외무부(현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영사업무를 관장하고, 총영사관소속의 부하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총영사는 외무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