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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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가, 조약에 서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임시외교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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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가, 조약에 서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임시외교사절.
내용

특명전권위원이라고도 하며, 외국정부와의 교섭권, 국제회의에의 참석권 등만이 인정되고 조약서명권을 가지지 않는 ‘정부대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권위임 대표는 보통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권위임장이라 한다. 그러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현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직무상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외교공관장에게 전권위임을 한 경우는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양국의 전권위임 대표가 국가를 대표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서로 전권위임장을 제시 또는 교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다.

그러나 다수국 간의 조약의 체결을 국제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는 특별히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전권위임장을 심사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합의하에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정규의 전권위임장을 가지지 않은 자는 잠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어도 조약에 서명할 수는 없다.

조약안이 확정되어 전권위임 대표가 정식서명을 할 때까지 일정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가서명(假署名)을 한다. 이때 전권위원은 그 머릿글자만을 기입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것을 이니셜(initial)이라 한다.

국제기구의 가입국의 대표는 본국 정부의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조약의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조직의 구성원으로 행동하며 보통 다수결에 따라 국제기구로서의 조약안을 결정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명전권위원은 외무부장관의 내신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권대표에게 발급되는 전권위임장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이 부서하여야 하나, 국제관례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1876년에 일본과 체결된 강화도조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우리 나라 대표로 참석한 어영대장 신헌(申櫶)은 위에서 말한 근대적 의미에서의 전권위임 대표로 임명된 최초의 인사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일본측 전권대표로 참석한 구로다(黑田淸隆)가 우리 나라가 접수한 최초의 외국 전권위임 대표이다.

참고문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대표법」)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집필자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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