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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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수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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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수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내용

본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경제·통상상의 제반사항을 관찰, 보호하고, 자국민을 위한 특정행정사무를 취급한다.

영사에는 본국으로부터 임명,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직무에만 종사하고 그것으로써 봉급을 받는 본무영사(本務領事, 전임영사·전무영사·파견영사라고도 함)와 접수국에 거주하는 유력인사 중에서 영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명예영사(名譽領事, 선임영사라고도 함)의 두 종류가 있다.

명예영사는 파견국국민·접수국국민 또는 제3국의 국민일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수국의 국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명예영사는 다른 사업에 종사해도 무방하며(대부분의 경우 상인), 파견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영사직무에 관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영사는 연혁적으로 주재지에 상주하는 상인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통례였는데, 그 제도가 명예영사제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동국문헌비고』에는 1895년(고종 32) 공사관·영사관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총영사·영사·부영사를 두기도 하고, 영사가 없는 곳에는 통상사무관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사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그보다 먼저인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이다. 이러한 영사제도가 생겼음에도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파견되어 영사로 임명된 사실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영사로 파견된 것은 1882년 8월 30일 부산에 착임한 일본의 마에다(前田獻吉)영사가 효시라 할 수 있다.

1904년 7월 4일 이하영(李夏榮)외무대신이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국이민단보호를 위하여 영사를 파견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윤치호(尹致昊)를 천거하였으나 본인이 사양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12일에는 만주에 있는 한국인 보호를 위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이슈인(伊集院彦吉)을 한국명예영사로 임명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대외영사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이미 일본의 세력이 국권에까지 미쳐 일본인으로 하여금 명예영사로 임명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사의 계급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의하여, ① 총영사, ② 영사, ③ 부영사, ④ 영사대리의 네 계급으로 구분된다.

영사는 파견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하지 않는 점에서 외교사절과 다르나, 영사도 파견국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는 국가기관의 성격과 아울러 일종의 대표적 기능을 가진다. 다만,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정식 외교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대표기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사는 접수국에 있어서 자국외교사절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앙정부와의 교섭은 자국의 외교사절을 통하여 행한다.

그러나 자국의 외교사절이 없고, 제3국에 의한 이익대표도 없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영사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외교교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사자격에는 변함이 없으며, 외교상의 특권·면제를 그것에 의하여 요구할 수는 없다.

영사는 임무수행에 있어 영사기관에 할당된 지역, 즉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권한 있는 지방당국과 직접 교섭할 자격을 인정받는다.

영사의 주요 임무는, ①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보호, ② 양국간의 통상·경제·문화·과학상의 상호발전조장, ③ 접수국의 통상·경제·문화 및 과학상의 제반 정세관찰 및 본국정부에 대한 정보제공, ④ 여권·사증의 발급, ⑤ 자국민과 법인에 대한 원조, ⑥ 공증·호적사무, ⑦ 증거조사 및 사법서류의 송달, ⑧ 선박·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보호·감독, ⑨ 자국민간의 분쟁조정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영사는 접수국에서 외교사절의 그것과 유사한 특권·면제를 향유하나, 그 범위는 외교관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영사 및 기타 영사관 직원도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면제범위는 영사임무의 수행에 관한 행위에 국한되며, 더욱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무중의 행위라 할지라도 영사가 파견국을 위하여 계약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에 관한 소송이나 접수국에 있어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비롯된 손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는 재판면제가 되지 않는다.

② 증언의 면제에 관하여는 영사관직원은 임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그 사항에 관한 공적 증언 또는 공적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외교관과 같이 그 면제범위가 넓은 것은 아니다.

③ 영사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에도 복종하는데,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체포 또는 미결의 구금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④ 영사에 대한 신체·명예·주택에 관하여는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사관내에 있는 공문서에 관하여는 불가침권이 인정되나, 개인주택에 있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사의 직무는 파견국이 접수국에 영사직무종료를 통지한 경우와 접수국이 불신임을 통고한 뒤 파견국이 소환하거나 직무를 종료하게 하거나 또는 접수국이 인가장을 철회한 경우 그 직무가 종료된다. 또한, 영사권의 변동, 전쟁의 발생, 영사의 사망 등으로도 종료된다.

참고문헌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85)
『국제법』(김정균, 형설출판사, 1986)
집필자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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