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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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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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정세의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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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정세의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기구는 국무위원인 장관 밑에 차관·제1차 관보·제2차 관보와 2개 실 11개 국 이외에 외교안보연구원과 재외공관을 두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국가의 대외관계업무를 관장하는데, 주된 업무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성격상 상이한 문화권에 속하는 주권국가를 상대로 하고,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특히 대외정책의 조정, 대외교섭, 평화통일외교, 정부대표 등에 대한 지휘감독, 국교수립 등 신임장, 안보협력, 수출지원, 경제·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각 지역국은 담당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과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수립,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비준 및 가입, 국제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상·항해 및 항공에 관한 대외관계업무 총괄, 자원확보 및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대외정보의 종합적 수집·분석 및 평가,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에 관한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시행, 통신·암호 업무, 재외국민의 국적·호적 및 병사 사무, 여권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외무부가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두고 있는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주재국의 정세보고,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당해기구활동 조사보고, 국제문화교류,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주재국 내 교민보호와 지도, 여권·사증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연혁은 1945년 8월 광복 이후 외무처로서 주로 영사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재외기관으로 동경에 연락사무소, 대판·후쿠오카·톈진에 출장소를 두고 상해에 총영사관을 두어 주로 교포귀환사무를 취급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경제·재외교민·국제사정조사 및 대외선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다른 부처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현대적 의미의 외무부가 발족하였다.

같은 해 11월 외무부직제가 제정, 공포되어 하부조직으로 차관보·비서실·정무국·통상국·조약국·조사국 및 정보국 등의 1개 실 5개 국을 두었으며, 그 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모든 국내사정의 변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97년 6월 조직은 제1·2차관보·감사관·공보관·의전장·비상기획관·기획관리실·외교정책실·아시아태평양국·북미국·중남미국·구주국·아중동국·국제연합국·조약국·경제협력국·통상국·문화협력국·재외국민영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50년 3월 재외공관을 설치, 운영하게 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증대에 힘입어 꾸준히 그 숫자가 늘어나 1996년 12월 대사관 100개, 총영사관 38개 및 대표부 6개를 두고 있었다.

1998년 2월 28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상업무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공부로부터 통상사무를 이전받아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다. →외교통상부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집필자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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