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

외교안보연구원 발행도서
외교안보연구원 발행도서
외교
단체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으로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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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으로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연원 및 변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2에 위치한다.

<외교안보연구원법>의 첫 조항에는 그 설치목적에 관하여 “국가안보와 외교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정부의 중·장기 외교정책 입안에 기여하게 하고, 외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1962년 미국 아세아재단과 외교관 훈련을 위한 지원협정을 맺고 1963년 9월 3일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처음 발족되어, 1965년 1월 5일 대통령령에 의거 외교연구원으로 발전, 개편되었다.

그 뒤 10년 만인 1975년 10월 청와대안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분야의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기구의 확대개편을 추진, 이듬해인 197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에 의거 오늘날의 외교안보연구원으로 모습을 갖추었다.

1980년 4월 대지 3,002평, 임야 841평, 건물 1,063평의 현청사를 마련하였다.

기능과 역할

기능은 ① 국가외교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 관련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③ 조사·연구 결과의 발간 및 배포, ④ 국내외 관련연구기관의 교류 및 공동연구, ⑤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⑥ 다른 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이다. 이 연구원의 원장은 특1급 외교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장관 재량에 따라 1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의 조직으로 연구실과 교수부를 설치하고 있다. 연구실에는 기획조사과와 도서과를 두고, 실장 중심으로 아주·미주·구주·아중동·국제경제·안보전략 분야의 6개 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교수부에는 교학과와 외국어교육과를 두어, 교학과는 중·장기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외국어교육과는 외무공무원의 국내외연수를 관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틀 아래서 연구원은 ① 주요 국제정세분석에 관한 책자의 정기적인 간행·배포, ② 외국연구기관과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국제학술회의에의 참가 및 주관, ③ 연간 꾸준한 외교안보세미나의 개최 등으로 업무가 증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1985)
『IFANS』(외교안보연구원, 1985)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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