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 역사
  • 사건
  • 현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
이칭
  • 이칭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사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미선·효순양 사건, 양주 훈련 사고
사건/사회운동
  • 관련 국가미국
  • 관련 단체주한미군
  • 발생 시기2002년 6월 13일
  • 발생 장소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 종결 시기2002년 6월 13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신재준 (전주교대 교수, 한국현대사)
  • 최종수정 2026년 01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한미군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사고 장갑차 전차장과 조종수[운전수]는 주한미군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거센 비판과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양주 훈련 사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사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의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

사건의 발생

한일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45분경,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편도 1차로 도로[지방도 56호선]에서 갓길을 걷던 조양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신효순 · 심미선]이 훈련 목적으로 이동 중이던 주한미군 보병 2사단 소속 장갑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한미 양국은 6월 19일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 사고가 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운전병의 시야 제한과 장갑차 운행 소음으로 학생들을 뒤늦게 발견했고 정지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못한 데 따른 비극적인 사고라고 규정하였다.

미 군사재판의 무죄 판결

유족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사 활동을 비판하고 여러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6월 27일 미군 사건 관련자 및 책임자들을 의정부지청에 고소하였다. 한국 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법무부도 7월 10일 미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무집행 중의 사고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대신 미군은 장갑차 조종수와 전차장[관제병]을 과실치사 혐의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했으나, 이들은 11월 18~22일 군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자국으로 출국했다.

반발 여론의 고조와 이후 추이

미 군사재판의 무죄 판결 이후 한국의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양주군의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재판권 이양,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1월 26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추모 촛불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12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SOFA 개선방안 협의를 지시했고, 12월 13일에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후 양국간 SOFA 규정 개정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한편 사고 지역인 효촌리에는 2020년 6월 국민성금으로 효순미선평화공원이 조성되었고, 이곳에서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의의 및 평가

2002년 한일월드컵을 치르며 국가적 자부심과 민족주의가 고양된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주한미군 매향리 오폭 사건, 용산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 등과 겹치며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특히 SOFA 개정 문제가 논의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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