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한미군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사고 장갑차 전차장과 조종수[운전수]는 주한미군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거센 비판과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양주 훈련 사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사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 군사재판의 무죄 판결 이후 한국의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되었다. 양주군의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재판권 이양,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1월 26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추모 촛불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12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SOFA 개선방안 협의를 지시했고, 12월 13일에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주2 이후 양국간 SOFA 규정 개정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한편 사고 지역인 효촌리에는 2020년 6월 국민성금으로 효순미선평화공원이 조성되었고, 이곳에서 매년 주3가 열리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치르며 국가적 자부심과 민족주의가 고양된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주한미군 매향리 오폭 사건, 용산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 등과 겹치며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특히 SOFA 개정 문제가 논의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