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정.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설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내용
장면 정부 시기인 1961년 4월 17일 SOFA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첫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예비회담은 5 · 16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고, 결국 그 임무는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에게 넘어갔다. 군사쿠데타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81차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본 협정문 이외에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합의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 형사재판권에 관한 한국 외무장관과 주한미국대사 간의 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의 세 가지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본 협정은 1950년 ‘대전협정’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한 · 미 간의 불평등성을 많이 개선하였으나, 나머지 3개 부속문서가 본 협정의 내용을 상당히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형사재판권 문제는 본 협정에서 한국이 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속문서에서 미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본 협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타결되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김일영, 항울, 2009)
- 「1960년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체결 협상과 성과」(엄정식, 『군사』73호, 2009)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신용호, 『비교법학』5, 2005)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외교통상부, 200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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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데이비드 딘 러스크, 미국의 정치가(1909~1994). 케네디 및 존슨(Johnson, L. B.) 행정부에서 국무 장관을 지냈고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옹호하여 반전 운동의 표적이 되었다. 1969년에 공직에서 은퇴한 뒤 국제법 교수가 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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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1952년 5월 2일 미국 대통령 특사 마이어(Meyer, C. E.)와 한국 정부 대표 사이에 체결된 협정.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 사령부와의 조정 및 자문 기관으로 합동 경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군이 차입한 원화는 매월 달러로 상환하는 따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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