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은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한반도에 진주한 이래 1949년 철수할 때 까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참전하자 미국은 미군에 대한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회복하고자 했다.
1950년 7월 12일 주한미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미군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 군법회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한국인이 미국군대와 미국인에 가해행위를 저질러 미군이 한국인을 구속해야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헌에 체포하여 인도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침공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미국군대와 미국 기관에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으며, 지방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군법회의는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승인한다고 통보함으로써 대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미군과 미국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한미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체결하면서 대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주둔군지위협정을 맺는 것에 동의했다.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면서 대전협정을 정식으로 대체하였다. 대전협정은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국의 민족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