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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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현대사
제도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53년 8월
폐지 시기
195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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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목차
정의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설치 경위

한국전쟁 중 미국의 대외원조는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of 1951][^1]을 근거로 상호안전보장본부[Mutual Security Agency, MSA]가 기존의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를 대신해 군사 · 경제 · 기술 원조를 총괄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원조를 상호안전보장이란 목적으로 통합 ·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군사, 경제, 기술 주2가 여전히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1953년 8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정부는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FOA]를 설치하고 모든 대외원조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내용

대외활동본부는 국무부 산하 기술원조 담당기구인 기술협조처[TCA]를 통합하는 등 원조 프로그램의 조정과 감독 역할이 강화되었다. 한편 대외활동본부의 설치와 동시에 한국 현지의 원조집행기관으로서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CEB]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 사령부 관할 아래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되었다. 대외활동본부는 경제조정관[Office of Economic Coordinator, OEC][^3]을 통해 한국의 구호와 재건 프로그램을 관리하였다. 경제조정관은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과 한국민사원조사령부[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 KCAC] 등 유엔과 미국의 기존 대한 원조기구 및 프로그램을 주4 경제조정관은 원조 외에도 유엔군 대여금, 환율, 인플레, 전후 재건 계획 등 한국 경제의 제반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체

대외활동본부는 1955년 5월, 미 국무부에 통합되는 형태로 폐지되었다. 그것을 계승해 1955년 7월,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가 창설되어 국방부 주관의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원조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제조정관이 ICA 대표가 되었고, 경제조정관실은 1959년 주한미경제사절단[USOM]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혜안, 2009)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02)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원조』(박영사, 1962)

논문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주석
주1

1951년에 미국에서 자유 진영의 여러 나라에 대하여 제정한 원조법. 자유세계의 상호 안전을 보장하고, 우방국의 안전과 독립 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방국의 자원을 개발하며, 우호국이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조직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말샘

주2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우리말샘

주3

미국에서 대한(對韓) 경제 원조 사업을 담당했던 경제 조정관실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 우리말샘

주4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41~144쪽.

집필자
신재준(전주교대 교수,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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