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한국전쟁 중 미국의 대외원조는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of 1951][^1]을 근거로 상호안전보장본부[Mutual Security Agency, MSA]가 기존의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를 대신해 군사 · 경제 · 기술 원조를 총괄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원조를 상호안전보장이란 목적으로 통합 ·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군사, 경제, 기술 주2가 여전히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1953년 8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정부는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FOA]를 설치하고 모든 대외원조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대외활동본부는 국무부 산하 기술원조 담당기구인 기술협조처[TCA]를 통합하는 등 원조 프로그램의 조정과 감독 역할이 강화되었다. 한편 대외활동본부의 설치와 동시에 한국 현지의 원조집행기관으로서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CEB]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 사령부 관할 아래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되었다. 대외활동본부는 경제조정관[Office of Economic Coordinator, OEC][^3]을 통해 한국의 구호와 재건 프로그램을 관리하였다. 경제조정관은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과 한국민사원조사령부[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 KCAC] 등 유엔과 미국의 기존 대한 원조기구 및 프로그램을 주4 경제조정관은 원조 외에도 유엔군 대여금, 환율, 인플레, 전후 재건 계획 등 한국 경제의 제반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외활동본부는 1955년 5월, 미 국무부에 통합되는 형태로 폐지되었다. 그것을 계승해 1955년 7월,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가 창설되어 국방부 주관의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원조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제조정관이 ICA 대표가 되었고, 경제조정관실은 1959년 주한미경제사절단[USOM]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