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대여금 조달의 법적 근거는 1950년 7월 28일 유엔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체결에 의해 마련되었다. 협정 제1항은 “한국 정부는 연합군 총사령관 지휘 하에 있는 군대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에서 야기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한국 통화와 해당 통화로써의 신용을 공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협정은 유엔군 대여금의 조달방법과 상환시기 및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매일 유엔군의 필요경비로 지출되는 원화에 비례하여 전쟁기간 동안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을 초래하였다.
유엔군대여금을 비롯한 한국의 전비부담은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구호품의 다량확보와 유엔군대여금의 상환을 통한 달러 수입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1951년 3월 이래로 한국 정부는 유엔 당국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면서, 유엔군 대여금의 조속한 상환을 요청하였다.
유엔군대여금 상환문제는 상환방법 및 환율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미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경제조정협정의 체결로 그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유엔군대여금 상환에 관한 합의는 경제조정협정 체결 시 미국이 대신 서명한 개별각서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1952년 4월 30일까지 미국 직원에게 판매된 원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매달 6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군요구품에 대한 원대여금에 대해서는 1951년 12월 31일까지의 원대여금 상환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1952년 1월 1일부터 1952년 5월 31일까지의 원대여금 상환은 합동노력에 대한 한국 측의 기여 부담분으로서 10%를 공제하고, 6000원: 1달러인 군롼산율로 상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상환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금융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