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국채는 세입보전공채의 성격을 가지며,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자발적으로 소화시키려는 임의공채(任意公債)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었다. 1950년부터 1969년까지 16차례에 걸쳐 건국국채규정이 제정·시행된 바 있다.
제1회 건국국채는 인플레를 방지하고 국방 치안사업의 막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었고, 발행액은 100억원이며, 발행기간은 195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이 국채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 국채는 조선은행과 그 대리점을 통해 발행하고, 총 100억 중 40억은 일반 국민에게 공모하고, 그 중 30억은 금융기관 보험회사를 통해 공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반 국민에게 소화시킨 40억은 일반 소득액 3만원 이상되는 40만호에 대하여 시, 도별로 할당하여 주로 1000원권과 2000원권을 행정말단기구를 통하여 소화하도록 했는데, 당시 재무부장관은 이번 국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공모이나 국민된 의무를 다하려면 이 국채를 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1950년 건국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1953년 및 1957년에 건국국채 및 산업국채를 발행한 일이 있었으나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만을 내고 중단되기도 하였다.
건국국채발행과 같은 공채발행이 갖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통화, 금융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행조작을 통해 경기안정을 유지하며, 개발도상국가이면서 만성적인 초과수요 압력에 직면한 후진국에서는 소비성 대기자금을 흡수, 공동투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