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을 위한 통제계획을 책임지는 한미 간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미국의 건의에 따라 1950년 1월 26일 한미경제안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균형예산의 편성과 유지, 정부보조금 지출 제한, 은행신용통제 및 외환관리체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인플레를 막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1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경제안정15원칙을 수립하였고, 이 원칙은 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4일에 대통령 결재로 발표되었다.
경제안정15원칙은 재정의 균형, 금융의 건전 및 생산의 증강으로 조속히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조치였으며 부흥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경제안정15원칙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 통화의 최고발행제, 세출의 강력억제, 징세체계의 근본적 개혁, 귀속기업체의 급속한 불하, 정부사업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 기업체의 수지균형, 국민저축운동의 조직적 추진 등 통화수급적 안정책을 제시하였고, 생산부흥에 관한 원칙은 3개 항목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경제안정 15원칙은 경제의 중간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보다는 재정의 균형과 통화의 수축을 통한 화폐적 안정에 치중한 통화수량적 조정에 의한 재정안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