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52년 7월,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간의 원조 조정을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
제정 목적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구상은 미국이 전시라는 상황에서 전비 조달 및 제반 원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의 외환통제를 위한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일련의 원조 정책 조정을 위해 1951년 11월부터 한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1952년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원조 운영 방식의 한미 간 합의를 위해 조직되었다.
내용
합동경제위원회는 유엔군 총사령관 대표 1인과 한국 정부 대표 1인으로 구성되었고, 원조물자의 공급, 판매 및 외환 사용과 관련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 중 합동경제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한국 보유 외환의 사용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백-우드 협약'에서 합의된 재건 방향을 수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7년 이후부터 1961년 해체될 때까지 합동경제위원회는 원조물자의 할당 및 배급 절차, 민수용 물자의 가격 결정, 대충자금의 방출, 재정안정계획의 실행 등 합동경제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실행해 갔다. 특히 기술원조 계획과 장기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1950년대 후반 장기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데 기여하였다.
변천사항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정부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하에 기획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1956년에는 기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원조프로그램의 각 부문의 행정과 정책 개발을 맡았다. 1957년 구호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지역사회개발위원회는 각 부락 사회개발계획의 실시와 정책 실행을 위한 정보 제공, 농촌 개량에 대한 한미 간 협조 방식의 검토, 한국과 기타 국가에서의 자조 활동에 관한 정보 모집,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훈련과 선전 및 물자들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의의 및 평가
합동경제위원회의 활동은 당시 한국의 경제정책이 원조에 의존하여 추진되었기에 한국 경제정책 결정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한 논의들이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계획 전반에 걸쳐 합동경제위원회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원조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이미 확정된 원조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제한적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 이현진, 「1950년대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운영과 역할」(『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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