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경제위원회는 1952년 7월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경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간의 원조 조정을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이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유엔군사령부가 전시 작전에 충실한 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충자금 계정의 사용과 외환 사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구상은 미국이 전시라는 상황에서 전비 조달 및 제반 원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의 주1를 위한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일련의 원조 정책 조정을 위해 1951년 11월부터 한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고, 1952년 '한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원조 운영 방식의 한미 간 합의를 위해 조직되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유엔군 총사령관 대표 1인과 한국 정부 대표 1인으로 구성되었고, 원조물자의 공급, 판매 및 외환 사용과 관련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 중 합동경제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한국 보유 외환의 사용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주2 체결 이후에는 ' 백-우드 협약'에서 합의된 재건 방향을 수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7년 이후부터 1961년 해체될 때까지 합동경제위원회는 원조물자의 할당 및 배급 절차, 민수용 물자의 가격 결정, 대충자금의 방출, 재정안정계획의 실행 등 합동경제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실행해 갔다. 특히 기술원조 계획과 장기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1950년대 후반 장기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데 기여하였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정부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하에 기획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1956년에는 기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원조프로그램의 각 부문의 행정과 정책 개발을 맡았다. 1957년 구호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지역사회개발위원회는 각 부락 사회개발계획의 실시와 정책 실행을 위한 정보 제공, 농촌 개량에 대한 한미 간 협조 방식의 검토, 한국과 기타 국가에서의 자조 활동에 관한 정보 모집,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훈련과 선전 및 물자들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활동은 당시 한국의 경제정책이 원조에 의존하여 추진되었기에 한국 경제정책 결정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한 논의들이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계획 전반에 걸쳐 합동경제위원회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원조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이미 확정된 원조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제한적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