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우드 협약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백두진 국무총리와 타일러 우드 경제조정관을 중심으로 체결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이다. 미국의 대한원조에 기초한 통화 재정의 안정, 단일 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정책과 자유기업체제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주1 체결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논의들은 정전 이후를 위한 대비책으로서 한국군 증강 문제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원조(對韓援助)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정전협정을 앞두고 미국의 대한원조의 방향과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타스카(Henry J. Tasca)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주2를 군사력의 유지 강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위지원 원조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미 간 새로운 원조협정을 맺거나 기존의 경제조정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현지의 원조집행기관으로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 경제조정관실이 설치되면서 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미 간 원조협정 개정을 위한 '백-우드 회담'이 개최되었다.
1953년 8월 시작된 회담은 환율과 한국 정부 보유 외화에 대한 미국의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간 갈등을 야기하며 회담을 지연시켰다. 협정 조인이 계속 연기되는 가운데 회담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최종적인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공정환율은 영구적으로 180환:1달러로 설정한다고 했지만, 도입되는 물자의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금 회수액을 최대로 하기 위해 시장 가격과 비등한 가격으로 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보유 외화에 대한 통제 문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만 대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설정하고, 외환 통제에 대한 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규정하였다.
본 협정으로 한국 경제의 재건 계획은 반인플레 정책으로서 재정안정정책을 우선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하에서 통화 재정의 안정, 단일 외환율의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정책의 확립, 자유기업체제의 확립, 대충자금의 운용 등이 규정되며 한국의 국가재정이 원조의존적 국가재정으로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