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7일 주1 주2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한 군사, 경제, 기타 원조 제공을 결의하였다. 전쟁 시기 원조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유엔경제이사회는 한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가난과 재해에 동정을 품고 주3 구호를 위해 더욱 원조할 것을 유엔 회원국 정부와 민간기관에 호소하였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민간구호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민간구호원조는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며 전개된 원조이다. 원조의 구성은 크게 미국 육군부 예산에서 군 작전에 수반되는 민간구호를 위해 지출되는 자금으로 이루어진 물자도입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 가맹국 또는 비가맹국에서 예산조치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민간단체 및 개인이 증여하는 물자도입으로 양분할 수 있었다. 유엔의 구호활동은 1950년 10월부터 점차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는 10월 이후의 중공군 참전과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남으로 인해 구호 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51~1956년 간 도입된 원조의 내용을 보면 전체의 40.2%가 식료품이었다. 24.3%는 섬유 및 의료품에 집중되어 있었다. 5.5%에 달했던 건축자재까지 합산하면 민간구호원조의 70%는 의식주와 관계된 원조물자였다.
민간구호원조는 유엔군 총사령부의 보건후생부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50년 12월부터 유엔군사령부 산하의 유엔한국민사처(UNCACK)로 그 관리와 운영이 이관되었다. 뒤에 이 기관은 1953년 7월 1일자로 한국민사처(KCAC)로 개칭되면서 그 기구도 축소되었다. 전후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1956년 6월 기능을 멈췄다.
민간구호원조는 전시 긴급 구호원조로서 산업부흥 및 경제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나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원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전쟁 시기의 특징을 반영한 원조로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