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조정협정은 1952년 5월 24일 한국 정부 대표 백두진 재무부 장관과 미국 정부 대표 대통령 특사 마이어(Clarence E. Meyer) 간에 조인되어 같은 날부터 발효되었다.
유엔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7일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전쟁행위를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또 유엔은 같은 해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한국에 군사병력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이 병력과 여타 지원을 미국 정부 관할 하의 통합사령부가 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권고했고, 7월 31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해 통합사령부에게 한국 민간인들의 구호와 생존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권한 행사와 이에 필요한 현지 절차의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통합사령부는 한국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지원 부문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양자 간의 협의를 거쳐 한미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측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를 설치한다.
② 통합사령부는 제공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식량·의류·주택 등 생활필수 재화를 공여하고, 전염병·질병 및 불안 방지 조치를 강구하며, 생활필수 재화의 생산 사업을 지원한다.
③ 한국 정부는 통화팽창 및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건전하며 종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임금·물가의 안정, 외환 재원의 유효한 사용, 수출품 생산의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사항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후 경제정책의 수립 과정 전반과 관련해 사전에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의, 양해, 건의사항 수용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조 물자나 용역의 공급에서 그것을 무상분배로 할 것인가, 유상판매로 할 것인가의 결정에서 후자의 경우 그 판매가격의 결정 등을 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에 따르도록 규정되었다.(제3조 제5항)
그리고 외환 수급계획과 관련해 원조 당국이 설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즉 모든 외환 수입 및 사용이(한국 측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까지 포함) 원조물자의 수입과 관련된다는 명분에서 전체적 외환 수급계획을 합동경제운영위원회가 조정토록 했다.(제3조 제9항)
게다가 유엔군 통합사령관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공여된 원조물자나 용역을(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내역을 포함) 다시 회수하거나 재분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었다.(제1조 다항) 즉, 유엔군 통합사령부가 합동경제운영위원회의 상위기관 격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은 1961년 2월 8일 체결된 새로운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