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9년 4월 28일 농어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발표했다. 그리고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농어촌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 등 전업 지원제도와 추진체계의 구상을 밝혔다. 본문 9장 78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밝힌 주요 추진 시책을 반영한 것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구조개선: 영세 경영규모를 탈피한 전업(專業) 농어가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 기계화 촉진, 영농조합법인 육성, 위탁영농회사 육성, 전업(轉業) 지원 등.
② 가격안정과 수입자유화의 보완대책: 하한가격 보장제, 자조금 제도, 보조금 지급, 수출 지원 등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수입자유화 일정에 대한 사전 예시제, 특정 품목에 대한 수매, 가격 보전, 작목전환 지원 등.
③ 농외 소득원 개발: 농공단지 개발,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 휴양지 개발 등.
④ 정주생활권 개발: 면지역 대상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8백 개 면 대상 정주생활권 개발 10개년 계획 추진 등.
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진흥지역의 지정, 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집중적 투자와 이외 농지에 대한 전용·이용 절차의 간소화 등.
⑥ 농어촌발전계획 수립과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앞의 사항들을 포함한 종합적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할 기금의 조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지난 시기 급속한 공업화 중심의 개발과정에서 초래된 농어촌문제 현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간 정부의 기존 대책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농어가 다수의 자생력 회복이란 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시인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의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농어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물이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어촌문제의 구조적·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되 정책 이념을 형평성이 아닌 생산성 및 경쟁력에 두면서 농수산업을 기업형 경영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