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정의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
개설
내용
전문 12조로 구성된 한미원조협정은 아래와 같은 원조자금 내지 원조물자의 도입과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포함 · 명문화하고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공여되는 원조의 가장 유효한 사용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① 정부지출 억제 등을 통한 예산균형의 유지, ② 통화량 발행의 규제, 즉 통화발행 상한제의 채택과 공사 신용의 억제, ③ 외국환관리 및 수출입허가제를 비롯한 외국무역 통제, ④ 공정한 환율 수준의 유지, ⑤ 양곡 수집 및 배급제의 지속, ⑥ 외국 민간무역상 및 민간투자가들의 자유로운 한국 내 입국 및 영업 허용, ⑦ 급속한 수출산업의 진흥, ⑧ 정부소유 재산 및 기업체 등의 조속한 민간 불하 등을 해야 한다.
유효한 사용 방안은 한국 측 ‘의무’ 규정이다.(제2조) 또한 이러한 의무 규정의 준수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품목별 수출입계획이나 외국환 사용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사전에 미국 원조당국에 제출하되,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기간과 양식을 따르도록 한다.(제4조)
둘째, 한국 정부는 원조물자의 원화 판매대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충자금계정을 설치 · 운영한다. 한미 양국은 공정환율을 정하고, 한국 정부는 원조당국이 통고하는 달러화 표시의 원조액을 이 공정환율로 환산해, 그 대충자금계정에 무조건 예치해야 한다. 한국 측에 의한 대충자금 인출 및 사용은 원조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셋째, 한국산 원료가 국외로 매매 혹은 양도될 때는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제8조)
미국 정부는 한미원조협정의 체결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협정은 한국 정부의 재정 · 금융 · 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원조당국은 미국 측이 공여하는 원조뿐만이 아니라 원조와는 무관하게 한국 측이 보유한 자원의 사용에까지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와 같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기관으로 주한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가 1949년 1월 설치되었다. 한미원조협정은 1961년 2월 8일 체결되어,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이현진, 혜안, 2009)
-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이대근, 까치, 1987)
- 『조약집: 양자조약』1(외무부 방교국, 1968)
- 『한국경제와 미국원조』(홍성유, 박영사, 1962)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