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48년 마셜플랜(Marshall Plan)에 의하여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이 규정하는 쌍무협정에 의거하여, 피원조국에 적립된 대충자금 중 5%를 전략물자 구입 및 미국 정부 파견기관의 제 비용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95%를 원조국인 미국 정부와의 합의하에 피원조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적립된 대충자금은 그것이 무상 증여인 한 형식적으로는 피원조국의 소유였지만, 원조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충자금 적립제도를 통하여 원조국은 피원조국의 경제 재건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8·15 광복 이후 민간 상업차관의 도입이 일반화된 1965년까지 약 39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받았다. 도입된 원조물자는 정부에 의하여 국내 시장에 공매되었으며, 공매된 원조물자 판매대전은 대충자금으로 계정되어 적립되었다. 미국은 1948년 12월 우리 나라 정부와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조 증여의 조건으로 대충자금의 적립을 요구했으며, 그에 따라 1951년 4월 우리 나라 정부는 「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대충자금의 계정과 운용방식을 결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정부가 원조물자의 달러화 표시가격에 상당하는 원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충자금 적립금 계정으로 차입 예치하여, 그것을 재정투융자금 계정과 국방비 전입금 계정으로 전출하고, 원조물자 판매 후 징수된 원화 판매대전을 다시 한국은행의 징수금 계정으로 전입시키는 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특별계정으로 적립된 대충자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한미 간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의하에 대충자금을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한 투융자활동에 사용하였다.
대충자금은 1950년대 후반 정부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정부 재정 지출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전후 우리 나라의 경제 재건을 위하여 소요된 총 사업비에서 대충자금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