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가운데 일부 소규모 사업체와 귀속농지는 미군정청에 의해 불하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1948년 8월 15일 이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가, 194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을 토대로 1958년까지 대부분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다.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
당시 접수된 귀속재산의 내용을 보면, 귀속농지가 약 30만 정보로 우리 나라(남한) 총 경지면적의 약 14%를 차지했고, 귀속된 사업체가 3,551개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제조업체가 우리 나라 전체 사업체의 66.3%였으며, 그 수는 2,354개 업체였다. 그 밖에 건물·주택·대지·점포 등의 부동산과 귀금속·유가증권 등의 동산도 상당액 있었다. 당시 귀속재산의 총 가치는 우리 나라 총 자산가치의 약 80%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미군정청은 귀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정청 내에 중앙관리처(中央管理處)를 두고, 각 도에는 지방관재처(地方管財處)를 설치하였다.
특히, 민족항일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소유재산을 비롯하여 막대한 토지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청 직속으로 신한공사(新韓公社)라는 특별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귀속농지 외의 부동산과 기타 동산류의 관리는 미군정청에 설치된 재산관리처에 의해 당해 소재지 내의 금융기관에 위임되었고, 귀속사업체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처가 당해 사업체의 고문관을 임명하고, 고문관이 관리인 임명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고문관제도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귀속사업체는 관리 및 운영권을 둘러싼 부정과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 관리행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자 미군정 당국은 고문관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체관리권을 미군정청 내의 소관 부서장에게 위임했다가 다시 해당 사업체의 이사회에 위촉하는 등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정청은 1946년부터 소규모 귀속사업체를 민간인에게 불하할 계획을 세우고, 1947년 3월에는 불하를 위한 행정조처를 취하였다. 그와 더불어 도시지역에 소재한 일반 주택과 귀속선박 및 귀속광산에 대한 불하조처도 취해졌다.
또한, 미군정청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의 주된 요인이었던 농지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개혁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안이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1947년 9월에 미군정청이 독자적으로 개혁법안을 작성하여 신한공사 관리하의 귀속농지만을 대상으로 분배계획을 세우고, 1948년 3월 법령 제173호를 공포하여 귀속농지 정리에 착수하였다.
귀속농지는 연간 생산량의 20%를 15년간 현물로 분할 지불하는 유상분배방법으로, 해당 농지의 소작인에게 우선적으로 불하되었다. 귀속농지는 미군정 기간 동안 75% 가량이 불하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귀속농지 분배사업은 계속되어 사업이 완료된 1952년 2월까지 91.4%가 불하되었다.
귀속농지와 미군정 기간에 처분된 것 이외의 귀속재산은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 뒤 정부는 귀속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49년 12월에야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공포하고, 국공유 재산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귀속재산에 대해 불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6·25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수많은 재산이 파괴, 유실되어 불하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불하는 휴전 후인 1954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귀속재산 불하사업은 1958년 5월 말까지 총 26만3774건으로 90% 이상의 처리실적을 올리고 완료되었다.
귀속재산은 당시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막대하기도 했지만, 특히 귀속사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이 좋은 대규모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귀속농지도 토질이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논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광복 당시 우리 경제의 순환과정은 귀속재산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귀속재산의 불하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유산을 처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복 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담당하게 될 경제 주체를 결정한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귀속재산 불하는 연고자·종업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불하대금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최고 15년까지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였다.
불하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정·금융상의 지원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속재산의 불하는 엄청난 정책적 특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불하과정에서의 부정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경제 건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미군정에 의해 계획, 시행된 귀속농지 분배는 정부수립 후 실시된 우리 나라 농지개혁의 역사적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