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8·15광복 후 미군정에 의해 구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민에게 이전, 처리하기 위하여 취해진 법적·행정적 조치.
개설
역사적 배경
미군정청은 귀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정청 내에 중앙관리처(中央管理處)를 두고, 각 도에는 지방관재처(地方管財處)를 설치하였다.
특히, 민족항일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소유재산을 비롯하여 막대한 토지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청 직속으로 신한공사(新韓公社)라는 특별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귀속농지 외의 부동산과 기타 동산류의 관리는 미군정청에 설치된 재산관리처에 의해 당해 소재지 내의 금융기관에 위임되었고, 귀속사업체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처가 당해 사업체의 고문관을 임명하고, 고문관이 관리인 임명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고문관제도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귀속사업체는 관리 및 운영권을 둘러싼 부정과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 관리행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자 미군정 당국은 고문관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체관리권을 미군정청 내의 소관 부서장에게 위임했다가 다시 해당 사업체의 이사회에 위촉하는 등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정청은 1946년부터 소규모 귀속사업체를 민간인에게 불하할 계획을 세우고, 1947년 3월에는 불하를 위한 행정조처를 취하였다. 그와 더불어 도시지역에 소재한 일반 주택과 귀속선박 및 귀속광산에 대한 불하조처도 취해졌다.
또한, 미군정청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의 주된 요인이었던 농지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개혁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안이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1947년 9월에 미군정청이 독자적으로 개혁법안을 작성하여 신한공사 관리하의 귀속농지만을 대상으로 분배계획을 세우고, 1948년 3월 법령 제173호를 공포하여 귀속농지 정리에 착수하였다.
경과
귀속농지와 미군정 기간에 처분된 것 이외의 귀속재산은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 뒤 정부는 귀속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49년 12월에야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공포하고, 국공유 재산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귀속재산에 대해 불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6·25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수많은 재산이 파괴, 유실되어 불하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불하는 휴전 후인 1954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귀속재산 불하사업은 1958년 5월 말까지 총 26만3774건으로 90% 이상의 처리실적을 올리고 완료되었다.
귀속재산은 당시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막대하기도 했지만, 특히 귀속사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이 좋은 대규모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귀속농지도 토질이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논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광복 당시 우리 경제의 순환과정은 귀속재산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하였다.
의의와 평가
불하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정·금융상의 지원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속재산의 불하는 엄청난 정책적 특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불하과정에서의 부정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경제 건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미군정에 의해 계획, 시행된 귀속농지 분배는 정부수립 후 실시된 우리 나라 농지개혁의 역사적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경제연보』(조선은행조사부, 1948)
- 『재정금융의 회고』(재무부, 1958)
- 『한국경제론』(이종훈, 법문사, 1979)
- 『현대한국경제사』(유광호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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