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3호란 1945년 12월 6일 미군정 법령 제33호로 제정된 「조선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의 건」을 말한다.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서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그의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일본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계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그밖에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 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 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그 재산에 침입 또는 점유하고 그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이라 규정하였다(제2조). 조선 내에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조선 군정청이 접수한다는 것으로 귀속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군정법령 제33조에 따라 조선 군정청이 취득한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 관리자, 관리(官吏), 은행, 신탁회사, 기타 개인, 단체, 또는 조합은 군정장관의 지령(指令) 하에 그 재산을 유지하고 그 지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이용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
군정법령 제33조에 따르면 1945년 9월 25일부로 일본 재산을 조선 군정청이 취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1945년 9월 25일은 군정법령 제2호에 제정한 「패전국정부등의 재권권 행사 등의 금지」가 공포된 날을 말한다. 군정법령 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독일, 이태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태국 등 제국의 정부나 또는 그 대리 기관이나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타 기관과 또는 해당 정부 등이 조직 또는 조정하는 기관이 직접 간접 또는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매, 취득, 이동, 지불, 인출, 처분, 수입, 수출 기타 취급과 권리, 권력, 특권의 행사는 이 법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이에 이를 금지함”이라 규정하였다(제1조). 1945년 8월 9일 이후라 한 것은 패전 사실을 알고 미리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8월 15일 이전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군정법령 제2호에서는 패전국에 속하는 재산을 동결하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본을 비롯한 모든 패전국의 재산은 거래만 금지될 뿐이었다. 1945년 9월 28일에 군정법령 제4호로 제정된 「일본 육해군재산에 관한 건」에서는 일본 육해군의 각종 재산은 그 매매, 취득 또는 양도를 이에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제1조). 군정법령 제4호에서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재산과 별개로 취급되는 일본 육해군의 재산을 동결하였다. 이에 비해 군정법령 제33조는 패전국에 속하는 재산 중에서 일본 재산에 대하여만 규정하였고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군정청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조선 군정청의 소유가 되었다.
이후에 1948년 9월 11일부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