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률로 1949년 12월 29일 법률 제74호로 제정되었다.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귀속재산 처리는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만큼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정부가 1949년 4월 15일에 6월 1일부로 귀속재산 일제 불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회는 5월 24일에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귀속재산을 불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귀속재산불하를 동결시켰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는 3분의 2 재의결을 통해 원안을 확정하여 1949년 7월 22일 법률 제36호로 「임시조치법」을 확정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고 그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1인당 매각 금액 제한과 종합원 조합 대표자에 우선 불하권 부여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수정안을 법률로 확정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하여 농경지를 제외하고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하였다(제2조).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제3조). 귀속재산 중 제헌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 권리 및 영림 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영구 보존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하고(제4조) 귀속 기업체 중 제헌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 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였다(제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하였다(제15조),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행한다(제17조).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을 두었으며(제37조),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고(제38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두었다(제39조).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2호의 개정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체는 매각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하도록 하였고(제15조), 귀속재산 매수자의 결정은 관세청장이 행하도록 하였으며(제17조), 귀속재산위원회는 폐지하였다(제38조 삭제). 1967년 12월 27일 법률 제1515호의 개정법에서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 세무관서가 관장하도록 하였다(제37조).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0호의 개정법에서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였다(제3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