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49년,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하여 농경지를 제외하고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하였다(제2조).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제3조). 귀속재산 중 제헌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 권리 및 영림 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영구 보존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하고(제4조) 귀속 기업체 중 제헌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 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였다(제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하였다(제15조),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행한다(제17조).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을 두었으며(제37조),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고(제38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두었다(제39조).
변천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이대근, 『귀속재산연구』 (이숲, 2015)
기타 자료
- 「귀속재산처리법」[1949.12.29. 법률 제74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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