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청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귀속재산(歸屬財産)처리를 위하여 일시 설치되었던 재무부의 외청.
제도/관청
  • 상급 기관재무부
  • 설치 시기1950년 4월
  • 폐지 시기1956년 12월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용래 (서울올림픽기념사업회)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귀속재산(歸屬財産)처리를 위하여 일시 설치되었던 재무부의 외청.

내용

1950년 4월 귀속재산의 관리와 매각, 연합국 및 일본을 제외한 패전국소관 재산의 관리, 기타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가 1956년 12월에 폐지되었다.

관재청에는 청장과 차장 각 1인과 총무과 · 관리국 · 처분국 및 경리국을 두었으며, 관리국 밑에 관리과 · 감사과 및 소청과를, 처분국 밑에 처분과 · 감정과 및 청산과를, 경리국 밑에 경리과와 징수과를 두었다. 지방관서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관재국을, 그리고 전국에 40개의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주요기능으로는, ① 귀속재산의 임대차 계약, ② 연합국인의 재산의 반환과 관리, ③ 일본을 제외한 패전국인의 재산의 관리, ④ 귀속기업체의 회계감사, ⑤ 귀속재산의 관리 및 매각, ⑥ 귀속재산의 가격조사, ⑦ 귀속재산의 청산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1955년 2월 관재청에서 관장하던 귀속재산의 업무처리 등을 위해 재무부에 관재국이 신설되었으며, 1956년 12월<귀속재산처리법> 개정에 따라 <관재청직제>가 폐지되고, 1963년 12월<지방세무관서직제> 개정에 따라 <지방관재관서직제>를 폐지하여 이 업무를 지방세무관서에서 수행하게 하였다.

1976년 12월<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관재청이 수행하던 업무는 국세청장과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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