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외청.
내용
외자청은 5·16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부흥부가 폐지되고, 건설부가 설치되면서 건설부의 외청(外廳)이 되었으며, 그 뒤 1961년 7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부직제가 폐지되어 다시 재무부의 외청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1961년 10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자청은 폐지되고,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이 신설되었으며, 조달청은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다시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외자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현재에는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다.
외자청에는 청장을 두고, 그 보조기관으로 구매국 · 관리국 · 경리국의 3개국을 두며, 3개국 밑에 13개과를 두고, 외국 5개소(뉴욕 · 워싱턴 · 서독 · 일본 · 대만)에 해외주재구매관을 두며, 「지방외자청설치법」에 의거하여 외자청장 소속하에 지방외자사무소를 두어, 국내외적으로 외자구매 및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정부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외환으로 수입하는 구매사무, ② 원조자금으로 수입하는 물자의 구매, ③ 해외신용조사, ④ 외자조작에 관한 계약 및 요율 책정, ⑤ 도입외자의 할당 · 공급 · 판매 · 인수 및 보관 등이다. →조달청
참고문헌
- 『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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