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2월 7일 설치되었다가 1961년 10월 2일 폐지되었는데,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있었다. 정부는 외국의 원조로 도입되는 물자관리업무와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등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과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위 폐지법률에 따라 대통령 직속하의 외자구매처와 국무총리 직속하의 임시외자관리청을 통합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신설하였다.
외자청은 5·16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부흥부가 폐지되고, 건설부가 설치되면서 건설부의 외청(外廳)이 되었으며, 그 뒤 1961년 7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부직제가 폐지되어 다시 재무부의 외청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1961년 10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자청은 폐지되고,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이 신설되었으며, 조달청은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다시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외자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현재에는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다.
외자청에는 청장을 두고, 그 보조기관으로 구매국·관리국·경리국의 3개국을 두며, 3개국 밑에 13개과를 두고, 외국 5개소(뉴욕·워싱턴·서독·일본·대만)에 해외주재구매관을 두며, 「지방외자청설치법」에 의거하여 외자청장 소속하에 지방외자사무소를 두어, 국내외적으로 외자구매 및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 정부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외환으로 수입하는 구매사무, ② 원조자금으로 수입하는 물자의 구매, ③ 해외신용조사, ④ 외자조작에 관한 계약 및 요율 책정, ⑤ 도입외자의 할당·공급·판매·인수 및 보관 등이다.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