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고, 그 가운데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상생활 속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소득상실로 인해 생활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2018년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장교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 즉 직업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및 일반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등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직중에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연금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 후의 내외여건과 6·25전쟁 등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어 연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특수성에 따라 군인연금에 대한 별도 입법을 추진하여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체계와 내용은 「공무원연금법」과 대동소이하였다.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만으로 10여 년 계속되어오다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급격한 도시화현상과 공장근로자의 점진적인 누증,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노령층의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출현이 요청되어 국민개연금제(國民皆年金制)의 원칙에 따라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시시기를 유보해오다가 1986년 12월「국민연금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국민복지연금법」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기문제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교원과의 균형문제, 그리고 사학(私學)의 육성문제가 강력히 대두되어 1973년 12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1988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하였고, 199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5년 7월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까지 확대 시행는가 하면,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가 개막되기에 이르렀다.
(1) 적용대상
1999년 말 현행 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공무원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성원 상호간의 우애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임의적인 공제제도와 구별되며,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부담방식의 공적부조와도 구별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
(public pension system)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퇴직·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 넓은 보장기능이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도 연금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지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2)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은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진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3) 계산방법
재직기간이 20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최종 3년의 평균월보수액의 50%를 매월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마다 보수월액의 2%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은 36년을 한도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최종 보수월액의 100분의 150에다 재직기간 누진에 따른 누진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본인이 부담하는 월기여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퇴직연금과 일시금을 병급하는 제도로서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년이 초과된 재직기간에 대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 또는 전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0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하였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이다.
그리고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회계이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간의 상호관계를 보면, 연금회계에서 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그 흑자분이 기금회계에 전입, 처리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기금회계로부터 이입하여 충당하게 된다.
이 경우 연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적립금은 미리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기금의 수입이 되고, 결산상 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의 결산 후 남는 금액으로서 당해년도에 기금의 수입이 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제도발족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료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을 하여 왔다.
특히 도입된 지 40여 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도부터는 급여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도 비슷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설립목적은, 첫째 퇴직급여 등 제급여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세입으로 퇴직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즉 세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연금기금에서 보전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다.
연금제도의 실시가 장기화됨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많은 장기근속자가 누증되고,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연금선호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령화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연금수급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해연도의 세입으로는 세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오리라 전망되어 책임준비금의 확보를 위한 연금기금의 설치는 불가피한 것이다.
둘째, 현직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다. 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후생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제도의 관리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공단의 감독업무만을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