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제도/관청
  • 상급 기관행정안전부
  • 설치 시기1949년 5월 23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용래 (서울올림픽기념사업회)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0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내용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1월 법률 제987호로 제정, 공포된 이 법에 이북5도의 관장사무와 행정기구의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이북5도의 행정기구를 정하기 위하여 1970년 6월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가 제정, 공포되었다.

여기서 이북5도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도 상징적으로 이북5도가 존립하고 있었다. 즉, 1949년 2월 15일 정부는 이북5도지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5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구 서울시경찰국 청사)에서 당시의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의 임석하에 ‘이북5도청’의 현판을 걸고 개청하였다.

이북5도가 개청된 뒤 1959년 1월 「이북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이, 1962년 1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2년 7월에는 「이북5도위원회규정」이 공포되었으며, 1966년 2월에는 내무부 훈령으로 「이북5도행정자문위원회규정」이 공포되어 각 도에서 행정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 1966년 6월 25일에는 미수복지구에 명예 시장 · 군수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1967년 5월에는 10개 시 · 도청소재지에 이북5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69년 5월에는 미수복지구 읍 · 면에 명예 읍 · 면장을 위촉하였다.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두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또한, 도에는 사무국과 비서실을 두어 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미수복지구의 시 · 군에 명예시장 · 군수를 두며, 읍 · 면에 명예읍 · 면장을 둘 수 있다.

명예시장 · 군수는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 · 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 · 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하며, 당해 미수복지 시 · 군 출신자, 또는 연고가 있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 중에서 미수복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명예읍 · 면장은 미수복지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읍 · 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며, 명예읍 · 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북5도에는 도의 기구 이외에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임기 1년의 윤번제로 담당하고 있다.

이북5도의 기능은, 첫째, 이북5도의 각 분야에 걸친 조사 · 연구 및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 정책의 연구, 둘째,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 · 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 셋째,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넷째,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다섯째,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여섯째,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일곱째,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여덟째,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명예시장 · 군수의 기능은 주로 이북5도와 미수복지 시 · 군민간의 연락 · 조정 사무와 자체행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있다.

참고문헌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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