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공사는 식민지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였던 토지와 여타 일본인(회사·개인)의 소유였던 토지를 관할하여 그 보전과 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한 미군정의 회사이다. 신한공사의 법적 근거는 미군정 법령 제52호(1946년 2월 21일)에 의해 마련되었고, 그 실효는 1946년 3월 3일부로 개시되었다.
신한공사는 남한지역 전체 가운데 15.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였다. 신한공사 소작농이 경작하는 농지가 남한지역 총경지의 27.7%에 해당하였고, 신한공사는 200여 개 농장사무소(출장소)와 3,000여 명에 달하는 소작 관리인(농감)을 운용하였다. 신한공사는 이 같은 자산과 조직으로 인해 식량문제, 토지개혁, 농업금융 등과 관련된 미군정의 농업·농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신한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하였다. 식민지 착취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이라 할 신한공사가 소유, 경영, 해산 등 제반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권한 행사와는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1946년 5월 7일 법령 제80호(법령 제52호의 개정)를 공포하는 동시에 7월 3일 신한공사의 사장체제를 총재체제로 변경하고 초대 총재로 경제학 전공자이자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 출신인 정환범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존속기간 내내 신한공사의 운영은 미군정장관의 지시와 통첩, 미군정 관재처와 농무부의 정책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졌고, 따라서 미군정 장교들이 신한공사의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신한공사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 설치령과 신한공사 해산령에 의거하여 그 재산 일체를 중앙토지행정처에 넘기고 해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