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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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지식과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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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하는 기업.
내용

영어 ‘VENTURE BUSINESS’를 번역한 것으로, 모험사업이라고도 하며, 구미 제국에서는 첨단기술소기업(High Technology Small Business)·신기술기초기업(NTBF, New Technology Based Firms)·첨단기술사업(High Technology Business)·신모험기업(New Venture Company) 등으로 명명되고, 일본에서는 벤처비지니스라고도 불린다.

벤처기업은 1970년대 말부터 선진산업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고도의 지식·신기술·전문성·창조적 재능 및 혁신적 사고 등이 요구되거나 그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 특수한 수요가 존재하거나 그 수요를 창출시키면서 성장의욕과 모험심이 강한 기업가가 컴퓨터·전자·정보·통신·화학·생명공학·환경·의료·산업기기 등에 신기술이나 첨단 과학기술을 창의하여 적용 또는 응용하며, 그런 신규 사업부문에 도전하여 모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벤처기업은 대개 대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던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창업하며, 첨단기술(hi·tech)이나 창안 사업의 실패로 인한 높은 위험성을 가지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의 개발이나 창안을 독자적으로 사업화하는 신생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을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 법에서 벤처기업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주된 부분의 사업화’란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 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음과 같이 공업발전법, 제13조 또는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다.

또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다.

또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을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점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과학기술혁신을 위한특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서 통산산업부 령이 정하는 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 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2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마치고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부동한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의 출현과 성장의 배경으로는 새로운 기술혁신과 시장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대규모의 시장이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 첨단산업과 정보화시대에는 대량소비가 아니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시대로 생활양상이 바뀌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기 시작하였다.

일반화된 상표(brand)보다는 전문상표가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와 투자재 등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신규시장은 큰 시장이 아니라 소규모 다품종화와 다양화 등의 경향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유리하게 된 것이다.

둘째, 첨단기술과 정보산업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수확체증산업을 생성 가능케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규모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첨단기술정보는 과학기술지식과 더불어 대기업, 대학, 대규모 연구 집단이나 조직에서 정보의 독점이 점차 붕괴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이러한 시장의 잠재적 요구와 신기술의 제품이나 기법의 생산에로의 적용과 응용은 중소기업이 더욱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 적합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넷째, 기존 대기업의 연구개발체제가 기술혁신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술혁신을 수행하려면 그 담당자가 새로운 기회에 헌신과 리더쉽이 요청되나 대기업조직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고, 또한 신진연구개발에의 도전이 담당자의 자기 지위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

벤처기업의 현황으로는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창업투자회사 설립과 장외시장 개설 등을 계기로 컴퓨터·정밀기기·정보산업 등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확산되었다. 1996년 말 기준으로 약 1,500개의 벤처기업이 운영중이고 매출액은 9조2000억 원, 종업원은 7만 명에 달한다.

1997년 7월 말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276개의 업종별 구성비는 정보통신 25%, 소프트웨어 22%, 산업기기 17%, 반도체 및 전자 9%, 컴퓨터 7%, 생명의료기기 6%, 전기 및 환경 6%, 멀티미디어 5%, 기타 3%이고,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의 평균 고용인원은 47명, 평균자본금은 7억5000만 원이며, 1996년도 평균매출액은 60억 원 규모 정도이다.

경영성과로, 1997년 상반기와 그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코스닥등록법인, 코스닥등록벤처기업, 거래소상장법인 순으로 매출증가율과 당기순이익증가율은 21.2%와 23.7%, 27.7%와 61.7%, 14.1%∼27.9%이었다.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는 장외시장에 등록되고 거래되는 기업의 수와 이들의 성과를 보면, 나스닥(NASDAQ)에 등록된 기업의 70% 이상이 컴퓨터·통신·생명공학 등 연구개발과 지식집약형 산업에 관련되어 있어 벤처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스닥에 등록된 기업은 1993년 4,600여 개, 시가총액 9900억 달러에서 1996년 5,550여 개, 1조5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자스닥(JASDAQ)에 등록된 기업이 1992년 451개, 8조 엔 규모에서 1994년 698개, 14조 엔대로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역할로는 특정산업분야 제품혁신을 주도하고, 개량형이나 모방형의 기술혁신보다 획기적 기술혁신을 주도하며, 주된 기술변화에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 진출방향 또한 컴퓨터, 전자 및 통신, 생명공학 및 의료산업 등 첨단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정보화사회 기반기술로서 매출성장률과 고용성장률 등에서 일반기업보다 높아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집필자
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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