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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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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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종업원 · 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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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본금 · 종업원 · 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
내용

중소기업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대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개념이 나타난다. 또, 너무 영세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지표는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질적 지표로는 독립성, 시장지배력,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 경영자가 경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양적 지표로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수·자본금액·매출고·자산액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양적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질적 지표로 분류할 수도 있다.

양적 지표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채용되기 쉽다. 그러나 다양한 양적 지표 중 하나만 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대가 변천하고 경제가 발전하므로 그 양적 지표를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이와 같이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부각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구분의 기준을 인위적으로 정하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광공업·운송업은 상시종업원 수 300인과 자산총액 5억 원, 건설업은 상시종업원 수 50인과 자산총액 5억 원, 상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수 20인과 자산총액 5,000만 원(도매상은 2억 원)을 기준으로 택일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2년 12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정의를 더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상시종업원 수만으로 규제하기로 하고, 둘째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셋째 형식상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여도 때에 따라 일정 기간(3년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점이다.

그러나 상시종업원 수만으로 정하되 업종 혹은 자산규모에 따른 특례를 많이 설정하였다.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의 융자의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하한선을 두지 않고 기업성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래의 기업:종업원을 고용하고, 그 경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이윤획득을 의식하여 행동한다. 성장정도에 따라 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윤을 꼭 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경영의 동기는 다양하다.

② 기업적 가족경영:업주와 가족종업원의 경영이고, 기업으로서의 경제계산이 확립되어 있고, 영업과 가계, 이윤과 임금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가족노동도 유상화(有償化)된다. 성장에 따라 본래의 기업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영세한 가족경영이지만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상당히 갖추고 있으며 합리적 고능률의 영세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생업적 가족경영:영업과 가계, 이윤과 임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윤보다는 생활비로서의 소득을 의식한다. 경험, 생활태도, 생활수준, 부양가족 수, 연령, 육체적 능력 등에 의하여 소득액이 좌우된다.

④ 부업적·내직적(內職的) 가족경영:가계보조를 목적으로 하여 경영한다. 확대되는 생활비 지출을 메우기 위한 경영이다. 경영자원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이 경영에의 참입(參入)은 용이하다.

소득은 목적이나 소망 혹은 여가시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자본 축적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아 사실상의 임노동(賃勞動)이라고 할 수 있고, 조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업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족기업적인 중소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존재형태도 다양하다.

기업 성장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탈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것은 규모의 이익 추구의 과정이고 중소 영세기업이 공장의 확장, 공장 수의 증가를 통하여 비용의 절감, 경쟁력의 강화, 시장점유율의 증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중소기업이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고, 독특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고, 성능·품질·원가의 측면에 있어서 동업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따라가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면, 그 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참입장벽·가격결정력을 가짐으로써, 단순히 중규모경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영적 내실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기업이 중견기업이다.

그러므로 중견기업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하여도 항상 우위에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게 된다. 중견기업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에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영세한 하청기업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이러한 하청기업은 발주하는 대기업의 의향에 따라 제품·생산량·가격 등이 결정되고 규제된다. 이러한 기업은 아무리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중견기업은 아니다.

둘째,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견기업에 있어서는 항상 높은 연구·개발 수준을 유지하고 인재의 양성, 조직의 충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야 한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이어야 한다. 매출고는 경영성과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높은 수익률은 독특한 제품개발의 성공에 의한 가격결정력에서 오는 것이고, 과점기업의 협조적 행동으로 오는 것과는 다르다.

넷째, 경영조직은 유연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영자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또 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경직화된 관료조직을 중견기업에서 취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이 갖추어지면 그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그것은 중견기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6세기 중엽 관영수공업이 무너짐에 따라 사영수공업이 나타나고 또 유통과정에는 보부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육의전(六矣廛)·객주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중소기업의 전신이었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그 맹아(萌芽)였다고는 할 수 있다. 연약하기는 하였지만 건전하고 강인한 정신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때를 맹아기라고 한다.

그 뒤 1876년 개항으로부터 1910년까지의 태동기를 지나서 일제강점기의 침체기와 전란기(戰亂期)로 들어간다. 일제강점기에는 약간의 예외는 있었지만 우리 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일본인은 패전으로 물러가고, 그 때 남기고 간 귀속재산을 우리 나라 사람이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8·15광복 직후의 혼란을 틈타, 경영외적 연고로 귀속재산을 인수한 기업이 경영능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정부의 특혜만을 누리고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여, 경제계의 혼란만 더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를 혼란기라고 한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수습기에 들어가게 된다.

광복 직후 귀속재산을 경영외적 연고 등에 의하여 인수한 기업이 정부의 특혜에 힘입어 대기업으로 등장하다가 6·25전쟁으로 거의 모두가 파괴되어 원점으로 돌아간 듯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계보를 이은 기업가들이 피해복구를 위한 특혜를 누리고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이 수습기의 특징이다.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하여 온갖 시책을 강구하였으므로 다른 데에는 눈을 돌릴 여유조차 없었다. 이 시기에 대기업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남게 되고, 이때부터 뚜렷한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때에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여전히 아무런 특혜를 받지 못하였다. 정부는 거의 방임상태였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강인한 저력을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으로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욕의 부족, 구체적 경영계획의 부족, 체계있는 경영조직의 부족, 종업원 직무 담당의 불분명, 권한 이양의 부족 등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학계의 활동도 서서히 일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1966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날 때까지를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도 성장·발전을 위한 기초작업의 시기에 불과하였다.

1961년 8월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었고, 1966년 12월에는 종래의 산발적이었던 여러 법령을 체계화하여 재정비하고 그 기본 방향을 밝히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이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발전기에 들어가게 된다. 1978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신설되었으며, 1979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공포된 <헌법>제124조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시기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과감한 시책이 강구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총 대출금에 대한 비율도 이 시기에 급진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부가가치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1970년을 고비로 하여 서서히 상승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이 한층 더 그 체질을 강화하여 자조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 요청된다. 그것은 부가가치 비율 추이선과 은행대출 추이선이 협상(鋏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 그것이 더욱 심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한편, 1988년 9월 말에 상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205개 업종이었으며, 1998년 현재 135개 업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중소기업의 일반적 동향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1990년대 들어서 성장세를 보여 오던 중소제조업의 성장이 1995년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의 전반적인 중소제조업 성장은 매우 불안정한 변화추세를 보였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산업 전체 및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을 기업체 수, 고용·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측정한 비중치가 나타나는 데, 1996년의 경우 사업체, 종업원 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 생산면에서 중소제조업은 각각 99.1%, 69.2%, 46.8%, 그리고 47.2%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제조업은 사업체 수와 고용면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이라는 중요한 내용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소제조업은 영세한 규모이면서 기술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고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아직까지 생산성 측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각 측면에서의 비중은 1990년대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큰 변화 없이 안정적 현상유지에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중소기업의 조업상황을 보면, 조업률이 80% 이상인 업체를 정상조업업체라고 할 때, 1990년대의 중소기업 조업률은 1980년대보다 저조하지만 1990년대에도 비교적 안정적 정상조업 상태를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0년대 중소기업은 1980년대보다는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고는 하지만 그런대로 안정적인 산업중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황은 1997년 4/4분기에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수출길도 막혔을 뿐 아니라 운영자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현재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1998년 7월에 2만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말 현재 공식적인 휴·폐업체는 800여 개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같은 시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더욱이 휴·폐업을 신고하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과, 1998년 7월 이후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휴·폐업업체는 3,000여 업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처럼 중소기업이 직면해 있는 위기의 원인은 우선 내수·수출이 극히 침체되어 있어서 일거리가 감소하였고, 그나마 제때 필요한 공장운영자금마저 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담보가 취약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심사과정, 보증인 요구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줄이은 휴폐업은 산업기반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론이 노동문제와 혼돈을 이룬 시대도 있었다. 그 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연구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은 규모의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강인성이 인식되면서 점차 그 긴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긴요성에 관한 인식의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정책적 긴요성:중소기업은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육성시책이 긴요하다고 한다. 또, 후생경제학적 관점에 있어서 후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균형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경제정책적 긴요성:산업이 고도화함에 따라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또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이행되는 추세에 따라 오히려 중소기업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 중소기업이 육성됨으로써 국내수요가 높아지는 점, 저임금을 우회이용할 수 있는 점, 기술개발에 있어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고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다는 점, 계열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이 긴요하다고 본다.

③ 문화정책적 긴요성: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의 질을 추구하게 된다. 양보다도 질을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 보람 있는 직장생활을 소망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대규모화된 기업보다는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중소기업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이 긴요하다고 본다.

④ 자주적·목적적 긴요성:중소기업을 사회정책적으로, 경제정책적으로, 문화정책적으로 그 육성이 긴요하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아직도 중소기업을 어떤 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자주적·목적적 긴요성의 관점은 중소기업의 진정한 발전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그 자체의 성장발전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로 볼 때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화할 수 있는 길도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1998년 새정부가 들어서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개혁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일반인의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 기술개발, 해외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응능력면에서의 우위를 자각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과거 30년 동안에도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철저한 지배하에서 하수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깊이 자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은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사적개관」(김용기, 『기협이십년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82)
『중소기업현황』(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83)
『한국의 중소기업』(중소기업은행조사부, 1988)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주요국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기업은행 조사협력부, 1998.3.)
『기은조사월보』(기업은행)
『산업생산통계』(통계청)
『국민계정』(한국은행)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말라붙은 일감 공단마다 중소기업휴폐업 속출」(중앙일보, 199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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