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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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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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내용

좁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자본의 공개를 의미하나, 확대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시(公示)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은 이미 발행하였던 구주(舊株)를 매출하는 경우와 새로 증자하여 발행하는 신주(新株)를 모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는 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공개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개회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단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업공개의 효과는 경제적·경영적·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다음과 같다.

① 기업공개를 통하여 자본시장에 충분한 증권을 공급하며 장기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② 저렴한 자본조달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③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꾀하게 되고, 기업정보를 공시하게 되므로 사회의 기업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기업공개정책은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국내 민간자본의 조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도적인 조처를 마련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고 1956년에야 증권거래소가 개장되어 건국채를 주로 거래하고 주식거래는 없다가, 1962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증권파동으로 완전 침체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히 성장하였다. 우리 나라의 기업공개정책은 다른 나라에 없는 법령인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기업공개 촉진법>·<증권거래법> 및 세법의 법제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1972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1975년의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5·29조치)’와 ‘기업공개 보완시책’, 1977년의 ‘등록법인 관리규정’, 1983년의 ‘자본시장 기능확충방안’ 등의 연속적인 조처를 통하여 적극적인 기업공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법률과 조처는 모두 기업공개를 위한 자본시장의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공개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기업공개정책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게는 금융제한 등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경영자들의 노력으로, 1982년 이후 1996년말 현재 499개 회사가 공개되었다.

기업공개의 결과는 주식의 대중화이며, 주식의 분산은 대중자본주의의 기틀이 된다. 기업공개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上場法人)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있는 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장 심사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공개를 맡은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가 당해 기업의 주식을 예비분석하여 공모주식이나 인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분석규정은 ‘유가증권분석규정’과 ‘유가증권분석요령’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공개를 기피하는 이유는 창업자 또는 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데 있으므로,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고유정책 이외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업이 관심 있는 것은 세제상의 혜택이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 초까지 공개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는 비공개법인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은 것이었지만 점차 감축되고 있어 현재는 거의 같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채를 위주로 한 간접금융시장에 자본조달이 어려운 데 비하여 우량기업의 경우 저렴한 자본조달 비용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고, 주주들은 배당소득 이외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것은 기업공개의 방법(신주모집, 구주매출, 두 방법의 병행, 모집설립, 전환사채의 발행 등)을 결정하고, 자산 재평가나 잉여금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종업원지주제도를 보급, 장려하고, 종업원의 애사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업공개의 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분석에 의한 발행가액의 결정으로, 액면발행(額面發行)·할증발행(割增發行) 또는 시가발행(時價發行)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평가점수가 좋으면 액면보다 높은 할증발행을 할 수가 있고, 시가가 액면보다 높으면 시가발행을 할 수가 있다.

기업공개 이후에는 주식의 상장요건에 맞게 분산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평가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증권거래법>과 다른 법규에 열거된 기업공시제도에 따른 각종 신고사항과 보고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에게는 충분한 배당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주가도 경쟁기업에 비하여 하락하지 않게 하여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불의의 손실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조처이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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