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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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현대사
제도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
이칭
이칭
수위의 국무위원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5년 2월 7일
공포 시기
1955년 2월 7일
시행 시기
1955년 2월 7일
폐지 시기
1960년 6월 15일
주관 부서
국무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

목차
정의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
제정 배경

제헌헌법은 초안 기초 과정에서 정부 형태로 의원내각제를 취했으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다만 헌법기관으로 국무원을 두어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했고, 국무총리[국무원 부의장]를 두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 시 국무총리[국무원 부의장]와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 주1 그러나 이 요소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대통령 임기의 주2 제한 규정을 없애기 위해 단행한 사사오입 개헌에서 모두 일소되었다.

내용

1954년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으로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 연대책임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중심제가 주3 이승만 정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서 국무총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수석국무위원이란 직위를 신설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석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수위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석국무위원은 외무부장관이 맡으며, 그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무부-재무부-법무부 장관 순으로 대행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1960년까지 외무부장관〔 변영태, 조정환, 허정〕 외에 외무부장관 공석 또는 대리 시 내무부장관〔 김형근, 이익흥, 최인규, 홍진기〕과 재무부장관〔 김현철〕이 수석국무위원을 대행하였다. 1956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84호, 1956.2.1]으로 대통령 소속 공보실과 국무원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수석국무위원은 두 기구의 지휘 감독까지 맡게 되었다.

폐지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4한 후 단행된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에서는 행정수반으로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등 내각책임제적 성격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수석국무위원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민주화운동사 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돌베개, 2008)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역사비평사, 2007)
문홍주, 『한국헌법』(법문사, 1965)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문홍주, 『한국헌법』(법문사, 1965), 319~320쪽.

주2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우리말샘

주3

『한국민주화운동사 1 :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돌베개, 2008), 47쪽.

주4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집필자
신재준(전주교대 교수,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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