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
정의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
제정 배경
내용
폐지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민주화운동사 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돌베개, 2008)
-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역사비평사, 2007)
- 문홍주, 『한국헌법』(법문사, 1965)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조직법](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7&tabMenuId=93&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undefined)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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