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
1954년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으로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 연대책임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중심제가 주3 이승만 정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서 국무총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수석국무위원이란 직위를 신설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석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수위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석국무위원은 외무부장관이 맡으며, 그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무부-재무부-법무부 장관 순으로 대행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1960년까지 외무부장관〔 변영태, 조정환, 허정〕 외에 외무부장관 공석 또는 대리 시 내무부장관〔 김형근, 이익흥, 최인규, 홍진기〕과 재무부장관〔 김현철〕이 수석국무위원을 대행하였다. 1956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84호, 1956.2.1]으로 대통령 소속 공보실과 국무원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수석국무위원은 두 기구의 지휘 감독까지 맡게 되었다.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4한 후 단행된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에서는 행정수반으로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등 내각책임제적 성격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수석국무위원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