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역사
  • 사건
  • 현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이칭
  • 이칭11·22사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
사건/사회운동
  • 관련 국가일본
  • 관련 단체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11·22 재일한국인 유학생·청년 부당체포자를 구원하는 모임
  • 관련 인물백옥광, 김철현, 김오자, 김종태, 김원중, 김동휘, 장명옥, 최연숙, 이원이, 강종건, 허경조, 장영식, 김삼랑, 이동석, 양남국, 강종헌, 이수희, 조득훈, 이철, 김기춘
  • 발생 시기1975년 11월 22일
  • 발생 장소한국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신재준 (전주교대 교수, 한국현대사)
  • 최종수정 2025년 12월 08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시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하였다.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20여 명이 체포-구속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정의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해방 후 재일동포 사회의 특수성[역사성]

해방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듯,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 사회도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계와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 입장의 동포들로 갈라졌다. 다만 이들은 모두 일본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거주 공간을 포함해 같은 생활 환경을 공유하였다. 그로 인해 남북의 두 국가는 각기 민단과 총련을 통로로 삼아 재일동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이들을 경계했다.

재일동포 유학생

1965년 한일 수교 후 1971년까지 약 60만 명의 재일동포 중 35만여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966년부터 재일동포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모국 수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는 동포 학생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모국유학생제도’가 실시되어 매년 100여 명 이상의 동포 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11·22사건의 경과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학원에 침투한 북한 간첩 일당 21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말 보안사령부가 동포 유학생 5명을 공식 발표 없이 기소했고, 12월 11일에는 유학생 이철이 체포되었다. 중앙정보부 김기춘 수사국장은 사건의 수사경위를 발표하면서 “최근 수년간 대학가에서 벌어졌던 데모가 북괴 간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유학생 17명 중 4명이 사형, 11명이 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명은 1979년 무죄 판결].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사람만 20여 명이 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민주화 이후의 재심

2010년 김동휘의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달았다. 2015년 12월 기준, 이철 · 강종헌 등 8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오자에게 약 10억 원의 형사보상을 확정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김정인, 황병주, 조수룡, 정무용, 홍정완, 홍종욱, 유상수, 이정은, 『간첩 시대: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책과함께, 2020)

  • - 김효순, 『조국이 버린 사람들 :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의 기록』(서해문집, 2020)

  • - 『한국민주화운동사 2: 유신체제기』(돌베개, 2009)

  •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국가보안법 적용사』(역사비평, 1992)

  • 논문

  • - 전명혁,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 - “11·22사건”을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 2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주석

  • 주1

    : 전명혁,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 : “11·22사건”을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 21, 한일민족문제학회, 2011), 79쪽.

  • 주2

    : 「학원침투간첩단을 적발」(『동아일보』, 1975. 11. 22.)

  • 주3

    : 홍종욱,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2 : 재일한인」(김정인 외, 『간첩 시대 :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책과함께, 2020), 254쪽.

  • 주4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 국가보안법 적용사』(역사비평, 1992), 442~443쪽.

  • 주5

    : 「간첩조작 사건, 그로부터 40년」『시사인』, 2015. 12. 11.

  • 주6

    :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오자씨에 10억원대 형사보상」『뉴스핌』, 2020. 1. 3.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