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은 5·16 군사정변 이후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박정희 중심의 군부세력이 ‘혁명공약’ 제1호로 제정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의 법률로 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이었다. 그러나 법조문의 내용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반정부적 비판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을 탄압하였다. 또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여 군사정변 이전에 체포·구속된 인사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처벌했다. 각계의 비판이 그치치 않아 1980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하였다.
1961년 5 · 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중심의 군부세력의 첫 번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형식에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였다. 이에 따라 좌익사범 혐의로 2천여 명을 체포하는가 하면 군사정변 후 불과 두 달도 안 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반공법 제정 이전에도 이미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고 1958년에는 이른바 ‘보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한층 강화된 조항들이 삽입된 상황이었으므로 또 다른 법률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즉 반공법 제정과 공포는 군사정변 세력의 이른바 ‘혁명공약’ 제1호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법률 제643호로 공포된 반공법은 많은 부분 국가보안법과 겹치는 것이었고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에 대한 처벌법이라면, 반공법은 그중에서도 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이었다. 즉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보관 · 배포 ·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5조 ①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이다.
조문 내용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었다. 특히 제4조의 찬양 · 고무죄는 해석상의 모호함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반공법이었기에 반정부적 비판활동이 광범위하게 제약되었고 언론탄압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시행 초기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근대 사법체계의 원칙인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훼손된 것이었다. 즉 5 · 16 군사정변 이전에 체포 · 구속된 인사들에 대하여 반공법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했던 것이다.
반공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는 1965년 이만희 감독이 연출한 【‘7인의 여포로’](E0074462)라는 영화였다. 영화 내용을 문제삼아 감독을 구속까지 한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사례였는데, 반공법이 얼마나 자의적 법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대변하는 사례였다. 그밖에도 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김두한이 구속되었는가 하면 1972년에는 김지하가 반공법 위반으로 필화를 겪었고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반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반공법 적용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김대중 같은 정치적 거물 인사로부터 문인간첩단 사건의 예술인들, 심지어 별다른 사회활동이 없던 일반인들조차 반공법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반공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폐지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