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경상남도 마산(현재 창원) 출신으로 1942년 일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1943년 와세다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1945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검사장을 역임하고, 1960년 경희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1963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나, 곧이어 법무부차관에 취임하였고, 1965년 문교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문교부 장관 재직 중 1965년 11월에는 당시 야당이던 민중당으로부터 여야 만장일치로 건의된 구속학생 석방 및 해임교수 복직안을 묵살하고 소위 정치교수의 학위수여 거부 등의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1년 뒤인 1966년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여 1968년까지 재임하다 같은 해에 다시 문교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1968년 6월 문교부 장관 재직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건전한 윤리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국민교육헌장 제정을 지시받고 이를 주도했으며 7월에는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를 발표하였다.
문교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1969년 4월 8일 신민당이 국회내 폭언 및 문교행정 상의 문제를 이유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 공화당의 당명은 부결이었으나 당내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당명을 어기고 동조하여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임되었다. 이후 1970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했고, 1971년 제8대 국회 때 민주공화당 소속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장관 재직시 저돌적인 업무 집행으로 야당과 충돌이 잦아 두 번이나 해임건의안 제출 대상이 되었으나 대신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