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종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전기, 제4대 왕.
이칭
성명
왕소(王昭)
일화(日華)
시호
대성(大成)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925년(태조 8)
사망 연도
975년(광종 26)
본관
개성(開城)
출생지
개경(開京)
관련 사건
노비안검법 실시, 과거제도 제정, 호족 숙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광종은 고려 전기 제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949~975년이며, 동복형인 정종의 선위로 왕위에 올랐다. 956년(광종 7)에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고, 958년(광종 9)에는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960년(광종 11)에는 백관의 공복도 제정하였다. 왕권강화를 위해 호족세력의 반발을 철저하게 제압하였다. 특히 과거제도와 독자적으로 육성한 시위군졸은 문무 양면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세력 기반이 되었다. 중국 여러 왕조와의 외교 활동과 다양한 국방 대책도 치적에 속한다. 불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사·왕사 제도를 완성하였다.

정의
고려 전기, 제4대 왕.
가계 및 인적사항

재위는 949∼975년이며, 이름은 왕소(王昭), 자는 일화(日華)이다. 아버지는 태조(太祖) 왕건(王建)이며 어머니는 신명순성왕태후(神明順成王太后) 유씨(劉氏)이다. 정종(定宗)의 친동생으로 그의 선위(禪位)를 받아 왕이 되었다. 비(妃)로는 대목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와 경화궁부인(慶和宮夫人) 임씨(林氏)가 있다.

대목왕후는 광종에게 이복누이가 되는 인물이므로 이들의 혼인관계는 고려 왕실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근친혼(近親婚)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생으로는 경종(景宗) · 효화태자(孝和太子) · 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 · 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 · 문덕왕후(文德王后)가 있다. 경화궁부인 역시 광종과는 숙질(叔姪)간이 된다. 부인의 아버지는 고려 제2대 혜종(惠宗)으로 광종과는 이복형제 간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활동

광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해 큰 성과를 거둔 왕이었다. 광종의 치세는 즉위7년, 711년, 11~26년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에는 왕권강화와 관련된 정책은 시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내치에 힘썼다. 그는 즉위 직후 국초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지방에서 해마다 중앙에 바치는 공물의 액수를 정하였다. 또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읽으면서 당나라 태종과 같은 선정을 꿈꾸었다. 광덕(光德)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세워 자주적인 면을 보였고 후주(後周)와의 외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정세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성종(成宗)대에 최승로(崔承老)가 “광종 8년 동안의 다스림은 가히 삼대(三代)에 견줄 만하다.”라고 격찬할 정도였다. 이러한 국내외 정책을 통해 새 국왕으로서의 지위 및 그 정치 기반을 닦아나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시기에는 호족(豪族)세력의 제거와 왕권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956년(광종 7)에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였고, 958(광종 9)년에는 과거(科擧)제도를 시행하였다. 960년(광종 11)에는 백관의 공복(公服)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호족세력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광종은 철저한 탄압을 통해 강행해 나갔다. 956년부터 왕권강화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쌍기는 후주에서 왕권강화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를 광종에게 제시함으로써 고려사회에서도 왕권강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쌍기를 중용한 해에 노비안검법을 세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시기에 이르면 왕권강화책에 반발하거나 장애가 되는 호족세력에 대해 과감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960년에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權信)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보고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광종은 즉시 이들을 귀양보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기회를 얻어 충직하고 어진 사람을 모함하고 종이 그 상전을 고소하며 자식이 그 부모를 참소하는 행태가 벌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감옥이 항상 가득차서 따로 가옥(假獄)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죄 없이 살육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고 하였다. 이 해에는 관부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즉 순군부(徇軍部)를 군부(軍部)로, 내군(內軍)을 장위부(掌衛部)로 고쳤으며 물장성(物藏省)을 보천(寶泉)으로 고쳤다. 시위군의 강화와 국왕의 병권 장악 의도였다.

당시 왕권 안정에 대한 광종의 집념은 매우 강렬해 호족세력은 물론 골육(骨肉)과 친인척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한번 의심이 가면 살육마저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혜종과 정종의 아들마저도 비명에 죽어 갔다. 958년부터 실시된 과거제도와 독자적으로 육성한 시위군졸(侍衛軍卒)은 문무(文武) 양면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세력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반을 배경으로 정적(政敵)들에 대한 과감한 숙청을 단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족세력 등 정치적 적대세력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져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세력 기반의 구축이 필요해졌다. 963년(광종 14)에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해 각종 법회(法會)와 재회(齋會)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佛敎) 정책을 펴나간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었다. 즉 귀법사의 승려 균여(均如) · 탄문(坦文) 등을 통해 호족세력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들을 포섭하고, 개혁을 지지해 주는 사회적 세력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광종은 왕권강화책 외에도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 밖으로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려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국방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영역을 서북과 동북 방면으로 더욱 확장시키는 동시에, 거란(契丹)여진(女眞)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쳤다. 951년(광종 2)에는 태조의 원당으로 봉은사(奉恩寺), 어머니 유씨부인의 원당으로 불일사(佛日寺)를 창건하였다. 968년(광종 19)에는 혜거(惠居)국사(國師)로 삼고, 탄문을 왕사(王師)로 삼음으로써 고려 국사 · 왕사제도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광종은 제2대 혜종, 제3대 정종과 여러 면에서 대비되고 있다. 우선 재위 기간도 혜종의 2년, 정종의 4년보다도 훨씬 긴 26년이었다. 그리고 혜종과 정종이 각각 박술희(朴述熙)왕식렴(王式廉)으로 대표되는 측근의 세력 기반에 의지해 왕권을 부지한 반면, 광종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바탕으로 왕권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광종은 주변세력의 영향력 없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 결과, 태조 이래 열세에 놓여 있던 왕권을 호족세력보다 우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 광덕(光德)’ · ‘ 준풍(峻豐)’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수도인 개경(開京)을 ‘황도(皇都)’라고 명명하였으며, 만년에 ‘황제(皇帝)’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는 것은 모두 그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광종의 노력으로 국가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왕권의 한계성도 함께 노출되었다. 왕권 또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였고 호족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호족세력에 대한 왕권의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광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한 이후에 나타난 대대적인 반광종운동(反光宗運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광종의 치적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대성(大成)이며, 능은 헌릉(憲陵)(현 북한의 개성특별시 삼거리)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김상기,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1961)
김창현, 『광종의 제국』 (푸른역사, 2008)
박윤진,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이기백 편,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1981)
이병도, 『한국사-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논문

강희웅, 「고려초 과거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의 전통과 변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김두진, 「고려광종대의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 15, 일지사, 1979)
김용덕, 「고려광종기의 과거제도문제」 (『논문집』 4, 중앙대학교, 1959)
유병기, 「광·경종대 통치체제의 성격」 (『전주사학』 6,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98)
채희숙, 「고려 광종의 과거제 실시와 최승로」 (『역사학보』 164, 역사학회, 1999)
하현강, 「호족과 왕권」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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