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를 세운 왕건(王建)은 마진(摩震)의 관계(官階)를 국초에 그대로 답습하여 문관·무관의 공적 질서 체계를 정비하였다. 대상(大相)은 그 체계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대상(大常)’, ‘태상(太相)’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904년 궁예(弓裔)가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면서 관제를 개혁할 때 관계의 하나로 등장한다. 이때 관계는 모두 9등급이었는데 대상은 3위에 해당되었다.
936년(태조 19) 후삼국통일을 전후하여 태조(太祖)가 관계를 16등급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은 4품으로 7등급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광종(光宗) 때 중국식 관계인 문산계(文散階)가 유입되면서부터 고려의 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중앙의 관인에게는 문산계가 수여되고 종래의 관계는 지방 호족(豪族)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여되었다. 또한, 995년(성종 14) 무산계(武散階)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관계는 폐지되고 문산계·무산계와 향직(鄕職) 체계로 나뉘었다.
대상은 이때 향직 체계에 흡수되어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품계는 제4품의 상(上)으로 제7위에 해당되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의하면 제12과로 전(田) 40결, 시(柴) 10결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