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목차
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신라 말과 고려 초, 관직.
이칭
이칭
대상(大常), 태상(太相)
제도/관직
설치 시기
고려 초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상은 신라 말과 고려 초의 관직이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마진의 관계를 국초에 그대로 답습하여 문관·무관의 공적 질서 체계를 정비하였는데, 대상은 그 체계의 하나였다. 936년(태조 19) 후삼국통일을 전후하여 태조가 관계를 16등급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은 4품으로 7등급이었다. 995년(성종 14) 종래의 관계를 폐지하고 문산계·무산계와 향직 체계로 개편하면서, 대상은 향직 체계로 흡수되어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품계는 제4품의 상(上)으로 제7위가 되었다.

키워드
목차
정의
신라 말과 고려 초, 관직.
설치 목적

고려를 세운 왕건(王建)은 마진(摩震)의 관계(官階)를 국초에 그대로 답습하여 문관·무관의 공적 질서 체계를 정비하였다. 대상(大相)은 그 체계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변천사항

‘대상(大常)’, ‘태상(太相)’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904년 궁예(弓裔)가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면서 관제를 개혁할 때 관계의 하나로 등장한다. 이때 관계는 모두 9등급이었는데 대상은 3위에 해당되었다.

936년(태조 19) 후삼국통일을 전후하여 태조(太祖)가 관계를 16등급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은 4품으로 7등급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광종(光宗) 때 중국식 관계인 문산계(文散階)가 유입되면서부터 고려의 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중앙의 관인에게는 문산계가 수여되고 종래의 관계는 지방 호족(豪族)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여되었다. 또한, 995년(성종 14) 무산계(武散階)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관계는 폐지되고 문산계·무산계와 향직(鄕職) 체계로 나뉘었다.

대상은 이때 향직 체계에 흡수되어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품계는 제4품의 상(上)으로 제7위에 해당되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의하면 제12과로 전(田) 40결, 시(柴) 10결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단행본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논문

김갑동, 「고려초기 관계의 성립과 그 의의」 (『역사학보』 117, 역사학회, 1988)
김복희, 「고려 초기 관계의 성립기반」 (『부대사학』 14, 부산대학교사학회, 1990)
박용운, 「고려시대 문산계」 (『진단학보』 52, 진단학회, 1981)
최종석, 「고려초기의 관계(官階) 수여 양상과 광종대 문산계(文散階) 도입의 배경」 (『역사와 현실』 67, 한국역사연구회, 2008)
武田幸男, 「高麗初期の官階: 高麗王朝確立過程の一考察」 (『朝鮮學報』 41, 朝鮮學會, 1966)
武田幸男, 「高麗時代の鄕職」 (『東洋學報』 47-2, 東洋學術協會,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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