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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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말 고려 초의 관직.
이칭
이칭
대상(大常), 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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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 말 고려 초의 관직.
내용

‘대상(大常)’·‘태상(太相)’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처음 실시된 것은 904년궁예(弓裔)가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면서 관제를 개혁할 때부터이다. 이 때 마진의 관계는 모두 9등급이었는데 대상은 3위에 해당되었다.

고려를 세운 왕건(王建)은 마진의 관계를 국초에 그대로 답습하여 문관·무관의 공적 질서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936년(태조 19) 후삼국통일을 전후하여 16등급으로 재편성하였다. 대상은 이 때 7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광종 때 중국식 관계인 문산계(文散階)가 유입되면서부터 고려의 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중앙의 관인에게는 문산계가 수여되고 종래의 관계는 지방호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여되었다. 또한, 995년(성종 14) 무산계(武散階)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관계는 폐지되고 문산계·무산계와 향직체계로 제도화되었다.

대상은 이 때 향직체계에 흡수되어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품계는 제4품의 상(上)으로 제7위에 해당되었다. 이 때의 대상은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 규정에 의하면 제12과로 전(田) 40결, 시(柴) 10결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高麗初期의 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 47-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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