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어사 ()

목차
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사헌부의 종6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사헌부의 종6품 관직.
내용

국초의 사헌대(司憲臺)를 995년(성종 14)에 어사대(御史臺)로 고치면서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문종 때에 종6품의 10인으로 정비되었고, 1202년(신종 5)에는 그 중 2인을 올려서 참질(參秩, 參上)로 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어사대를 감찰사(監察司)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감찰사(監察史)라 하였다. 1298년에 충선왕이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라 고치면서 감찰사(監察史)를 감찰내사(監察內史)로 고치고 6인으로 줄였으나, 다시 사헌부를 감찰사로 고칠 때 감찰내사도 감찰어사로 고쳐졌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다시 사헌부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규정(糾正)이라 고치고 14인으로 늘렸으며, 그 가운데 4인은 겸관(兼官)으로 하여 모두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라 하면서 규정을 감찰어사로 고쳤고, 1362년에 다시 감찰사(監察司)로 하면서 감찰어사를 다시 규정이라 하였다.

감찰어사는 대관(臺官)의 일원으로서 백관(百官)의 규찰(糾察)과 제사(祭祀)·조회(朝會)·전곡(錢穀)의 출입 등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대간제도연구(高麗時代臺諫制度硏究)』(박용운, 일지사, 1980)
「고려어사대(高麗御史臺)에 관한 일연구(一硏究)」(송춘영, 『대구사학(大丘史學)』 3, 197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