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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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후기
고려시대, 관료에 대한 감찰 등을 담당하던 어사대의 종6품 관직.
이칭
  • 이칭감찰사(監察史)
제도/관직
  • 설치 시기고려 초기
  • 소속감찰사
  • 폐지 시기고려 말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김보광 (가천대학교 교수, 고려시대사)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감찰어사는 고려시대 관료에 대한 감찰 등을 담당하던 어사대의 종6품 관직이다. 백관의 규찰과 제사·조회·전곡의 출입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 후기에 어사대가 감찰사로 개칭되면서 감찰어사가 감찰사로 바뀌기도 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관료에 대한 감찰 등을 담당하던 어사대의 종6품 관직.

설치 목적

관료들에게 대한 감찰 등을 위한 조직으로 국초부터 사헌대(司憲臺) 등의 기구를 두었으며, 이후 어사대(御史臺)로 정비되었다. 감찰어사(監察御史)는 어사대의 하위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임무와 직능

어사대는 백관(百官)의 규찰(糾察)과 제사(祭祀) · 조회(朝會) · 전곡(錢穀)의 출입 등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관서인데, 감찰어사는 그 말단의 관직이었다. 따라서 감찰어사는 어사대의 기능 중 주로 관료들의 활동을 규찰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변천사항

국초의 사헌대를 995년(성종 14)에 어사대로 고치면서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문종 때에 종6품의 10인으로 정비되었고, 1202년(신종 5)에는 그 중 2인을 올려서 참질(叅秩)로 하였다. 그러나 인종대 녹봉을 개정하면서 참상(參上), 참외(參外)의 구분이 변경될 때 이미 감찰어사도 참외에서 참상의 말단으로 변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1275년(충렬왕 1)에 어사대를 감찰사(監察司)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감찰사(監察史)라 하였다. 1298년(충선왕 1)에 충선왕이 감찰사를 사헌부(司憲府)라 고치면서 감찰사를 감찰내사(監察內史)로 고치고 6인으로 줄였으나, 다시 사헌부를 감찰사로 고칠 때 감찰내사도 감찰어사로 고쳐졌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다시 사헌부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규정(糾正)이라 고치고 14인으로 늘렸으며, 그 가운데 4인은 겸관(兼官)으로 하여 모두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라 하면서 규정을 감찰어사로 고쳤고,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감찰사(監察司)로 하면서 감찰어사를 다시 규정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원전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단행본

  •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 - 박재우, 『고려전기 대간제도 연구』 (새문사, 2014)

  • - 이진한, 『고려전기 관직과 녹봉의 관계 연구』 (일지사, 1999)

  • 논문

  • - 송춘영, 「고려어사대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3, 대구사학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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