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관료에 대한 감찰 등을 담당하던 어사대의 종6품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문종 때에 종6품의 10인으로 정비되었고, 1202년(신종 5)에는 그 중 2인을 올려서 참질(叅秩)로 하였다. 그러나 인종대 녹봉을 개정하면서 참상(參上), 참외(參外)의 구분이 변경될 때 이미 감찰어사도 참외에서 참상의 말단으로 변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1275년(충렬왕 1)에 어사대를 감찰사(監察司)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감찰사(監察史)라 하였다. 1298년(충선왕 1)에 충선왕이 감찰사를 사헌부(司憲府)라 고치면서 감찰사를 감찰내사(監察內史)로 고치고 6인으로 줄였으나, 다시 사헌부를 감찰사로 고칠 때 감찰내사도 감찰어사로 고쳐졌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다시 사헌부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규정(糾正)이라 고치고 14인으로 늘렸으며, 그 가운데 4인은 겸관(兼官)으로 하여 모두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라 하면서 규정을 감찰어사로 고쳤고,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감찰사(監察司)로 하면서 감찰어사를 다시 규정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 박재우, 『고려전기 대간제도 연구』 (새문사, 2014)
- 이진한, 『고려전기 관직과 녹봉의 관계 연구』 (일지사, 1999)
논문
- 송춘영, 「고려어사대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3, 대구사학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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