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년(예종 11) 청연각이 주1에 있어 학사들의 숙직(宿直) 출입이 어려우므로 그 곁에 보문각을 설치하면서 대제 1인을 신설하였다. 대제의 관질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4품 관직인 급사중(給事中), 중서사인(中書舍人)에 해당하였으며, 곧바로 주2와 자복(紫服)를 내려 주었다.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 보문각이 동문원(同文院)에 병합되면서 대제 역시도 없어졌다가 1314년(충숙왕 원년)에 심왕(瀋王)이던 충선왕(忠宣王)이 보문각을 다시 설치하는데, 이때 대제도 다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대제를 다시 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제를 두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대제를 두고 정5품으로 하였는데, 1362년(공민왕 11) 관직명의 개편과 동시에 정원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예종대 처음 두어졌을 때부터 대제의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원을 줄인 이때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한편, 예문관(藝文館)에도 대제가 있었다.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이 한림원(翰林院)을 사림원(詞林院)으로 개칭하면서 처음으로 사림대제를 신설하였다. 즉, 사림원의 직제는 종래의 한림원과 관제가 비슷하면서도 품질이 1품씩 오르는 가운데 종래에 없던 대제를 정4품 1인으로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는 종래의 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이었던 정방(政房)과 승지방(承旨房)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사림원이 맡게 한 충선왕의 개혁정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사림원이 곧 문한서(文翰署)로 바뀌자 대제는 없어졌다가 몇 번의 변천을 거쳐, 1356년 한림원으로 개칭되면서 다시 대제를 두었으나 품계는 정5품으로 낮아졌다. 1362년 다시 예문관으로 되면서 대제는 폐지되었다.
대제를 비롯해 보문각 등에 선발된 이들은 유학적 경륜이나 문장 등으로 한 시대에 이름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