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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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사명(詞命 : 임금의 말 또는 명령)을 짓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
이칭
이칭
옥당, 신선지직, 선국, 청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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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사명(詞命 : 임금의 말 또는 명령)을 짓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
개설

태조 때 태봉의 제도를 따라 원봉성(元鳳省)을 두었다가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바꾸었으며, 현종 때 한림원으로 되었다. 문종 때 관원을 정해 판원사(判院事 : 宰臣 겸임)와 학사승지(學士承旨, 정3품) 1명, 학사(學士, 정4품) 2명, 시독학사(侍讀學士) · 시강학사(侍講學士) 각 1명, 직원(直院) 4명(단, 2명은 權務官), 의관(醫官) 2명을 두었다.

내용

1116년(예종 11) 글을 좋아한 예종은 한림원 관원의 품계를 올려 학사는 정3품으로 학사승지와 같게 하고 시독 · 시강학사는 모두 정4품으로 했으며, 또한 이들을 모두 본품(本品)의 행두(行頭)로 삼았다. 즉, 한림원의 관원은 같은 품계의 직위 중 가장 격이 높았던 것이다.

1275년(충렬왕 1) 문한서(文翰署)로, 1298년 사림원(詞林院)으로, 그리고 다시 문한서로 개칭되었다가 1308년(충선왕 즉위년) 사관(史館)과 병합되어 예문춘추관이 되고, 1325년(충숙왕 12) 예문관으로 독립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한림원으로 개칭되어 학사승지 · 대제(待制, 정5품)공봉(供奉, 정7품) 1명, 검열(檢閱, 정8품) 1명, 직원(정9품) 2명을 두었고, 1360년 대학사(大學士) 2명을 늘렸다.

1312년 다시 예문관으로 개칭되어 대학사를 대제학이라고 고치는 등 개편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에 다시 병합해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 이속(吏屬)은 문종 때 제정된 것으로 녹사(錄事) · 승사랑(承事郎) · 대조(待詔) 각 2명과 기관(記官) · 서수(書手) 각 1명을 두었다.

한림원의 직능은 우선 사명을 제찬하는 일, 즉 국왕의 말씀과 명령을 대신 짓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다. 이에 한림원의 관원들은 과거 급제자 가운데에서도 학식이 높고 문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선발되었고, 이들은 사명의 제찬 외에도 과거의 고시관, 즉 지공거(知貢擧)로서, 경연관(經筵官)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림원의 관원들은 시종관(侍從官)으로서 왕의 행차에 호종했으며, 서적 편찬 사업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극히 높고 귀한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교섭이 긴밀했으므로 옥당(玉堂) · 신선지직(神仙之職) · 선국(仙局) · 청절지사(淸切之司) 등으로도 불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한림원고(高麗翰林院考)」(최제숙, 『한국사논총(韓國史論叢)』 4, 1981)
「나말여초근시기구(羅末麗初近侍機構)와 문한기구(文翰機構)의 확장(擴張)」(이기동, 『역사학보(歷史學報)』 77, 1977)
「충선왕(忠宣王)의 개혁(改革)과 사림원(詞林院)의 설치(設置)」(이기남, 『역사학보(歷史學報)』 52, 1971)
「高麗初期の翰林院」(周藤吉之, 『東洋學報』 58,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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