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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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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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후기 예문춘추관의 정6품 관직.
내용

1308년(충선왕 복위) 한림원(翰林院)의 후신인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은 2인이고, 모두 겸관이었다.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없앴다가, 곧 예문관과 춘추관에 정7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예문관을 한림원으로, 춘추관을 사관으로 회복하면서 한림원에는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으로 두었으나, 사관에는 두지 않았다가 1362년 다시 춘추관으로 고치면서 정7품 관직으로 두었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예문춘추관의 정7품 관직으로 정해졌으며, 1401년(태종 1)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이 분리되면서 예문관의 봉교(奉敎)로 개칭되었다.

고려의 한림원은 왕명이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관청으로, 공봉은 여기서 수찬(修撰), 검열(檢閱) 등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학식이 있고 문장이 뛰어난 사람들로 충원되었으며, 대부분 과거에 급제한 문신들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高麗)의 문한관(文翰官)」(변태섭,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고려한림원고(高麗翰林院考)」(최제숙, 『한국사논총(韓國史論叢)』 4, 1981)
「高麗初期の翰林院と誥院」(周藤吉之, 『東洋學報』 58-3·4, 1977)
집필자
이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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