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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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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액정국(掖庭局)의 정7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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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액정국(掖庭局)의 정7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田地) 40결(結)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제12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 10결을 지급받았으며, 녹봉은 인종 때부터 33석(石) 5두(斗)를 받았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로 개편될 때 폐지되었다가, 1310년 내알사가 다시 액정국으로 환원되면서 복치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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