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提憲)의 종5품 관직.
내용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었다.
정원은 2인이었다. 그러나 충선왕이 곧 퇴위함에 따라 제헌은 다시 감찰사로 환원되었고, 내시사는 시어사로 개칭되었다. →시어사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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