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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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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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
개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3.22 공포) 및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4.10.29 공포, 대통령령 제18571호)에 의거하여 2005년 5월 31일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및 발간 등이었다.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하여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표한 후 해체되었다.

내용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9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은 강만길이 맡았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짜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20가지 범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제1기(1904년 러 · 일전쟁~1919년 3 · 1운동)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을 공개하였다.

이후 제2대 위원장은 성대경이 맡았으며, 2007년 12월 제2기(1919년 3 · 1운동1937년 중 · 일전쟁)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1월에는 제3기(1937년 중 · 일전쟁1945년 8 · 15광복) 친일반민족행위자 7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가 ‘특별법’에 의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인물은 총 1,006명이며, 위원회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과 친일행적을 담은 총 25권 분량의 『친일반민족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Ⅰ·Ⅱ·Ⅲ·Ⅳ(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뒤늦은 국가차원의 친일청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이준식, 『법과사회』 49, 2015)
「‘협력’의 보편성과 근대국가-‘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의 성과와 과제」(윤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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