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3.22 공포) 및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4.10.29 공포, 대통령령 제18571호)에 의거하여 2005년 5월 31일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및 발간 등이었다.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하여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표한 후 해체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위원 9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은 강만길이 맡았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짜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20가지 범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제1기(1904년 러 · 일전쟁~1919년 3 · 1운동)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을 공개하였다.
이후 제2대 위원장은 성대경이 맡았으며, 2007년 12월 제2기(1919년 3 · 1운동1937년 중 · 일전쟁)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1월에는 제3기(1937년 중 · 일전쟁1945년 8 · 15광복) 친일반민족행위자 7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가 ‘특별법’에 의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인물은 총 1,006명이며, 위원회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과 친일행적을 담은 총 25권 분량의 『친일반민족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