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춘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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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명의 작성과 시정(時政)의 기록 및 역사의 편찬을 관장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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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왕명의 작성과 시정(時政)의 기록 및 역사의 편찬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문한서(文翰署 : 翰林院)와 사관(史館 : 春秋館)을 합친 기관이다.

관원으로는 종2품 대사백(大詞伯) 3인을 비롯하여, 그 아래 사백(詞伯) 2인, 직사백(直詞伯) 2인, 응교 2인, 공봉(供奉) 2인, 수찬 2인, 주부 2인, 검열 2인을 두었다. 본래 사관의 수찬관을 한림학사가 겸하고 있었으므로 예문관과 춘추관은 처음부터 병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충선왕은 이러한 성격의 두 기관이 결합되어 실용적이었던 원의 한림국사원(翰林國史院)을 본받아 예문춘추관으로 합치고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다시 나뉘었다가 1389년(공양왕 1)에 다시 합쳐져 예문춘추관이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高麗)의 문한관(文翰官)」(변태섭,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충선왕(忠宣王)의 개혁(改革)과 사림원(詞林院)의 설치(設置)」(이기남, 『역사학보(歷史學報)』52,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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