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사의 일을 맡아 보았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부·군·현의 호장(戶長)·부호장·병정(兵正)·부병정·창정(倉正)·부창정·사(史)·병창사(兵倉史)·객사사·약점사(藥店史) 등 향직의 정원을 마련하였다.
그 중 객사사는 1천정(丁) 이상의 군현에는 4인, 5백정 이상의 군현에는 3인, 3백정 이하의 군현에는 2인, 1백정 이상의 군현에는 1인씩 두었으며, 동서의 방어사·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에는 각각 2인씩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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