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년(광종 1) 평농서리(評農書吏)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역모하였다고 참소하여 이들을 귀양보냈는데, 이 일이 있은 뒤 종이 상전을 무고하고, 자식이 아비를 참소하는 등 무고와 참소가 성행하여 감옥이 부족하므로, 전옥서(典獄署) 이 외에 따로 가옥을 설치하여 죄수를 수용했다.
광종은 참소를 믿으며 시기가 심하여, 형벌을 함부로 하고 옥사가 자주 일어났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