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한때 왕위에 올라 자정원을 두고 거기에 두었던 정7품의 관직으로, 계의참군의 바로 위 관직이었으나 뒤이어 자정원이 폐지되자 없어졌다.
또, 1298년 충선왕이 밀직사(密直司)를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칠 때 정7품 관직인 당후관(堂後官)을 계의관으로 고쳤다가, 뒤이어 광정원을 밀직사로 고칠 때 당후관으로 바꾸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