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자정원(資政院)의 정7품 관직.
내용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한때 왕위에 올라 자정원을 두고 거기에 두었던 정7품의 관직으로, 계의참군의 바로 위 관직이었으나 뒤이어 자정원이 폐지되자 없어졌다.
또, 1298년 충선왕이 밀직사(密直司)를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칠 때 정7품 관직인 당후관(堂後官)을 계의관으로 고쳤다가, 뒤이어 광정원을 밀직사로 고칠 때 당후관으로 바꾸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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