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고대 중국의 제후나 지방장관이 매년 천자에게 유능한 인물을 천거하던 제도였으나,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수나라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선비를 뽑는 주임관으로 지공거(知貢擧)를 둔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쌍기(雙冀)를 지공거로 임명한 뒤부터 과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공거를 임명하였고, 그 뒤 972년(광종 23) 동지공거를 더 두었다가 폐지하였다. 977년(경종 2) 친시(親試)에 국한된 독권관제(讀卷官制)를 실시하였고, 996년(성종 15) 지공거를 도고시관(都考試官)으로 개칭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환원시켰다.
1083년(문종 37) 다시 동지공거를 두어 상례(常例)로 확정하였다. 그러다가 1315년(충숙왕 2) 지공거를 고시관(考試官), 동지공거를 동고시관(同考試官)이라 개칭하였으나 1330년 다시 환원시켰다.
대체로, 이부(二府)에서 지공거, 경(卿)·감(監)이 동지공거가 되었으나 학식이 뛰어나 학사를 겸대(兼帶)한 자가 임명되었다. 한편, 국속(國俗)에 지공거·동지공거를 학사(學士)라 칭하고 급제자인 문생(門生)은 은문(恩門)이라 하여 좌주(座主)와 문생의 예를 매우 중히 여겼다. → 지공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