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정확한 직무는 잘 알 수 없으나, 소속 관사의 기능인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행정적 사무, 특히 재정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종이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면서 주1를 보내 그 사무를 주2 하였는데, 여기에서 행정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이나 그 사람을 관구로 표현한 사례는 더 찾을 수 있다. 1145년(인종 23)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할 때 우승선(右承宣) 정습명(鄭襲明)과 내시(內侍) 김충효(金忠孝)가 각각 관구 및 동관구로 참여한 일이 있고, 의종(毅宗) 때 흥왕사(興王寺)의 관구로 내시를 임명한 적도 있다. 이로 보아 관구는 국자감이나 보문각만이 아니라 특정 임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나 담당관으로 설치한 관직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구는 역시 행정적 사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