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諸閣)에 학사직(學士職)과는 별도로 관구를 두었던 송제(宋制)를 참고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해된다. 연혁은 분명치 않으나, 국자감의 경우 문종 때 제거(提擧)·동제거(同提擧) 등의 관직과 함께 2명의 관구를 두었다.
또 예종 때에는 보문각에도 관구와 함께 부관인 동관구(同管句)를 둔 바 있다. 주로 내시(內侍) 또는 내시 출신의 조관(朝官)이 이에 임명되었는데, 전임직이 아니라 타관으로서 이를 겸임하는 겸임직이었다.
이들의 정확한 직무는 잘 알 수 없으나, 소속 관사의 기능인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행정적 사무, 특히 재정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145(인종 23)년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우승선(右承宣) 정습명(鄭襲明)과 내시 김충효(金忠孝)가 각각 관구 및 동관구로 참여한 일이 있고, 의종 때 흥왕사(興王寺)에도 내시로 임명된 관구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관구는 국자감이나 보문각만이 아니라 특정 임무의 수행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기구에도 두어졌던 관직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구는 역시 행정적 사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제거